2026 퇴직금 계산법 완전정리
퇴직금 계산식, 평균임금 산정, 지급 기한, 근속연수별 예상액을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1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받습니다. 계산식과 평균임금 산정, 지급 기한, 근속연수별 예상액을 정리했습니다.
1. 퇴직금 계산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1년 근무당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2. 근속연수별 예상 퇴직금
월 평균임금 300만원(1일 평균임금 약 10만원)을 가정한 예시입니다.
| 근속 | 예상 퇴직금(약) |
|---|---|
| 1년 | 300만원 |
| 3년 | 900만원 |
| 5년 | 1,500만원 |
| 10년 | 3,000만원 |
3. 평균임금 & 지급 기한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 ÷ 그 기간 총일수입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상여·연차수당 등도 일정 비율 포함되므로, 상여가 많은 시기에 퇴직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합의 시 연장 가능).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
DB형·DC형 & 자주 하는 실수
· DB형(확정급여): 퇴직 시 평균임금 기준으로 결정
· DC형(확정기여): 매년 회사 납입액 + 운용수익으로 결정
· 실수: 1년 미만 근무는 퇴직금이 없음 / 평균임금에 상여·수당이 빠졌는지 명세서 확인 / 14일 초과 시 지연이자 청구 가능.
퇴직소득세도 떼인다
퇴직금에도 세금(퇴직소득세)이 붙지만, 오래 근무할수록 근속연수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근속이 길수록 실수령 퇴직금이 유리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기로 세후 금액을 확인하세요.
중간정산은 법정 사유만 가능
퇴직금 중간정산은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 전세보증금 마련, 본인·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파산·회생 등 법정 사유에 해당할 때만 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면 그 시점까지 정산되고 근속연수가 초기화됩니다.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중간정산 사유).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 계산식은 어떻게 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입니다. 1년당 약 한 달치 평균임금이 쌓입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받나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 합의로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무도 퇴직금을 받나요?
아니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DB형과 DC형의 차이는?
DB형은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정해지고, DC형은 매년 납입액과 운용수익으로 정해집니다.
※ 본문의 수치·요율은 2026년 기준이며 법령·정책 개정과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각 계산기 결과와 전문가 확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