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 계산기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2024년 요율로 산출합니다.
4대보험이란?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위한 공적 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가지를 통칭합니다. 직장인은 보수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되며 사업주도 동일 비율을 추가 부담합니다(산재는 100% 사업주 부담). 본 계산기는 근로자 본인부담분만 계산합니다.
2024년 요율
국민연금: 보수 × 4.5% (월 보수 상한 590만원)
건강보험: 보수 ×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 보수 × 0.9%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근로자 부담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
왜 매년 요율이 바뀌나요?
고령화·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험 재정이 변동되어 매년 정부가 요율을 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4년 기준이며, 정확한 최신 요율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월 보수 590만원이 상한입니다. 그 이상 받아도 590만 × 4.5% = 26.55만원이 최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 없습니다.
사업주는 얼마나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동일 또는 비슷한 비율로 사업주도 부담합니다. 즉,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 채용 시 보수의 약 9~10% 추가 비용이 듭니다(산재 포함).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 의무?
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단,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부 보험만 적용. 사업장에 따라 가입 여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식대(월 20만 한도), 차량유지비, 출장여비 등 비과세 항목과 일시 지급 상여금은 보통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