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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계산기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2026년 요율로 산출합니다.

월 보수
만원

4대보험이란?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위한 공적 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가지를 통칭합니다. 직장인은 보수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되며 사업주도 동일 비율을 추가 부담합니다(산재는 100% 사업주 부담). 본 계산기는 근로자 본인부담분만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국민연금: 보수 × 4.75% (월 보수 상한 637만원)
건강보험: 보수 ×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보수 × 0.9%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근로자 부담 없음)

4대보험 항목별 상세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다음 4가지로 구성됩니다.

1. 국민연금
요율 9.5%(근로자 4.75% + 사업주 4.75%). 노후 연금 수령을 위한 적립. 월 보수 637만원 상한 → 최대 월 26.55만 부담. 60세 이상은 가입 의무 종료.

2. 건강보험
요율 7.19%(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의료비 보장. 상한 없음. 연 1회 보수총액 정산으로 4월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발생.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근로자 6.57% + 사업주 6.57%). 노인 요양 보장. 65세 미만에게도 부과되지만 수혜는 노인 위주.

4. 고용보험
요율 0.9%(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부분). 사업주는 추가로 0.25~0.85% 부담(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 실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수급.

+ 산재보험
사업주 100% 부담(근로자 부담 없음). 업종별로 0.7~18.6% 차등. 업무상 재해·질병 시 보상.

월급별 4대보험 시뮬레이션

월급 200만원: 국민연금 9.5만, 건보 7.19만, 장기요양 0.94만, 고용보험 1.8만 → 합계 약 19.4만. 회사 부담분 별도 약 22만.

월급 300만원: 국민연금 14.25만, 건보 10.79만, 장기요양 1.42만, 고용보험 2.7만 → 합계 약 29.2만.

월급 500만원: 국민연금 23.75만, 건보 17.98만, 장기요양 2.36만, 고용보험 4.5만 → 합계 약 48.6만.

월급 700만원: 국민연금 30.26만(상한), 건보 25.17만, 장기요양 3.31만, 고용보험 6.3만 → 합계 약 65만.

월급 1,000만원: 국민연금 30.26만(상한), 건보 35.95만, 장기요양 4.72만, 고용보험 9만 → 합계 약 79.9만. 국민연금이 상한이라 비율이 점차 감소.

4대보험 절감 방법

1.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 월 20만, 자가운전보조금 20만 등 비과세 처리 시 보수에서 제외 → 4대보험 부과 기준이 낮아집니다. 월 약 4만원 절감.

2. 연 1회 정산 시 추가 부담 대비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 보수 기준 재정산. 임금 인상 있었으면 추가 납부, 줄었으면 환급. 미리 3~6개월치 정도 준비.

3. 임의계속 가입 (퇴직 후)
퇴직 후에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3년) 신청 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 →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낮을 수 있음.

4. 부양가족 추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소득·재산 요건 충족) 등록 시 가족 보험료 무료. 단,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졌으니 확인 필요.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4대보험 미가입 회사 입사
"3.3% 사업소득"으로 처리 권유 받는 경우, 4대보험 안 내지만 실업급여·산재보험·국민연금 적립 다 없음. 장기적 손실 큼.

실수 2 — 휴직·복직 시 신고 누락
육아휴직 등은 회사가 신고하지만 자율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보험료 면제·인하 혜택 누락 가능.

실수 3 — 이직 시 정산 누락
퇴직과 입사 사이 공백 기간에 보험료가 이중 부과되는 경우. 양쪽 회사와 공단에 정확히 확인.

실수 4 — 건보료 정산 미인지
4월 건보료 정산은 보너스성 추가 부담. 평소 보수와 다르다면 미리 대비.

실수 5 — 국민연금 임의가입 미활용
전업주부·무직자도 임의가입(월 9만~)으로 노후 연금 수급 가능. 가입기간 10년 미달 시 노령연금 못 받음.

관련 법령 및 근거

국민연금법: 가입·납부·수급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 산정, 피부양자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보험 요율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 요율과 보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통합 조회 및 모의계산

각 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정확한 보험료와 가입 이력 조회 가능. 본 계산기는 시뮬레이션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왜 매년 요율이 바뀌나요?

고령화·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험 재정이 변동되어 매년 정부가 요율을 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이며, 정확한 최신 요율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월 보수 637만원이 상한입니다. 그 이상 받아도 637만 × 4.75% = 약 30.26만원이 최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 없습니다.

사업주는 얼마나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동일 또는 비슷한 비율로 사업주도 부담합니다. 즉,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 채용 시 보수의 약 9~10% 추가 비용이 듭니다(산재 포함).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 의무?

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단,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부 보험만 적용. 사업장에 따라 가입 여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식대(월 20만 한도), 차량유지비, 출장여비 등 비과세 항목과 일시 지급 상여금은 보통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