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공제 계산기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2026년 요율로 산출합니다.
4대보험이란?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위한 공적 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가지를 통칭합니다. 직장인은 보수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되며 사업주도 동일 비율을 추가 부담합니다(산재는 100% 사업주 부담). 본 계산기는 근로자 본인부담분만 계산합니다.
2026년 요율
국민연금: 보수 × 4.75% (월 보수 상한 637만원)
건강보험: 보수 ×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고용보험: 보수 × 0.9%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근로자 부담 없음)
4대보험 항목별 상세
4대보험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함께 부담하는 사회보장제도로, 다음 4가지로 구성됩니다.
1. 국민연금
요율 9.5%(근로자 4.75% + 사업주 4.75%). 노후 연금 수령을 위한 적립. 월 보수 637만원 상한 → 최대 월 26.55만 부담. 60세 이상은 가입 의무 종료.
2. 건강보험
요율 7.19%(근로자 3.595% + 사업주 3.595%). 의료비 보장. 상한 없음. 연 1회 보수총액 정산으로 4월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 발생.
3.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근로자 6.57% + 사업주 6.57%). 노인 요양 보장. 65세 미만에게도 부과되지만 수혜는 노인 위주.
4. 고용보험
요율 0.9%(근로자 부담, 실업급여 부분). 사업주는 추가로 0.25~0.85% 부담(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분). 실업 시 실업급여, 육아휴직 시 육아휴직급여 수급.
+ 산재보험
사업주 100% 부담(근로자 부담 없음). 업종별로 0.7~18.6% 차등. 업무상 재해·질병 시 보상.
월급별 4대보험 시뮬레이션
월급 200만원: 국민연금 9.5만, 건보 7.19만, 장기요양 0.94만, 고용보험 1.8만 → 합계 약 19.4만. 회사 부담분 별도 약 22만.
월급 300만원: 국민연금 14.25만, 건보 10.79만, 장기요양 1.42만, 고용보험 2.7만 → 합계 약 29.2만.
월급 500만원: 국민연금 23.75만, 건보 17.98만, 장기요양 2.36만, 고용보험 4.5만 → 합계 약 48.6만.
월급 700만원: 국민연금 30.26만(상한), 건보 25.17만, 장기요양 3.31만, 고용보험 6.3만 → 합계 약 65만.
월급 1,000만원: 국민연금 30.26만(상한), 건보 35.95만, 장기요양 4.72만, 고용보험 9만 → 합계 약 79.9만. 국민연금이 상한이라 비율이 점차 감소.
4대보험 절감 방법
1. 비과세 항목 활용
식대 월 20만, 자가운전보조금 20만 등 비과세 처리 시 보수에서 제외 → 4대보험 부과 기준이 낮아집니다. 월 약 4만원 절감.
2. 연 1회 정산 시 추가 부담 대비
건강보험은 매년 4월 전년 보수 기준 재정산. 임금 인상 있었으면 추가 납부, 줄었으면 환급. 미리 3~6개월치 정도 준비.
3. 임의계속 가입 (퇴직 후)
퇴직 후에도 국민건강보험 임의계속(3년) 신청 시 직장가입자 자격 유지 가능 → 지역가입자보다 보험료 낮을 수 있음.
4. 부양가족 추가
건강보험 피부양자(소득·재산 요건 충족) 등록 시 가족 보험료 무료. 단, 피부양자 자격 요건이 점점 까다로워졌으니 확인 필요.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4대보험 미가입 회사 입사
"3.3% 사업소득"으로 처리 권유 받는 경우, 4대보험 안 내지만 실업급여·산재보험·국민연금 적립 다 없음. 장기적 손실 큼.
실수 2 — 휴직·복직 시 신고 누락
육아휴직 등은 회사가 신고하지만 자율 신고가 필요한 경우도 있음. 보험료 면제·인하 혜택 누락 가능.
실수 3 — 이직 시 정산 누락
퇴직과 입사 사이 공백 기간에 보험료가 이중 부과되는 경우. 양쪽 회사와 공단에 정확히 확인.
실수 4 — 건보료 정산 미인지
4월 건보료 정산은 보너스성 추가 부담. 평소 보수와 다르다면 미리 대비.
실수 5 — 국민연금 임의가입 미활용
전업주부·무직자도 임의가입(월 9만~)으로 노후 연금 수급 가능. 가입기간 10년 미달 시 노령연금 못 받음.
관련 법령 및 근거
국민연금법: 가입·납부·수급 기준
국민건강보험법: 보험료 산정, 피부양자 자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보험 요율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산재보험 요율과 보장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통합 조회 및 모의계산
각 공단(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에서 정확한 보험료와 가입 이력 조회 가능. 본 계산기는 시뮬레이션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왜 매년 요율이 바뀌나요?
고령화·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험 재정이 변동되어 매년 정부가 요율을 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6년 기준이며, 정확한 최신 요율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월 보수 637만원이 상한입니다. 그 이상 받아도 637만 × 4.75% = 약 30.26만원이 최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 없습니다.
사업주는 얼마나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동일 또는 비슷한 비율로 사업주도 부담합니다. 즉,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 채용 시 보수의 약 9~10% 추가 비용이 듭니다(산재 포함).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 의무?
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단,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부 보험만 적용. 사업장에 따라 가입 여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식대(월 20만 한도), 차량유지비, 출장여비 등 비과세 항목과 일시 지급 상여금은 보통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