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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공제 계산기

월급에서 공제되는 4대보험 본인부담금을 2024년 요율로 산출합니다.

월 보수
만원

4대보험이란?

근로자의 사회 안전망을 위한 공적 보험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 4가지를 통칭합니다. 직장인은 보수에서 일정 비율이 공제되며 사업주도 동일 비율을 추가 부담합니다(산재는 100% 사업주 부담). 본 계산기는 근로자 본인부담분만 계산합니다.

2024년 요율

국민연금: 보수 × 4.5% (월 보수 상한 590만원)
건강보험: 보수 × 3.54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2.95%
고용보험: 보수 × 0.9%
산재보험: 사업주 전액 (근로자 부담 없음)

자주 묻는 질문 (FAQ)

왜 매년 요율이 바뀌나요?

고령화·의료비 증가 등으로 보험 재정이 변동되어 매년 정부가 요율을 결정합니다. 본 계산기는 2024년 기준이며, 정확한 최신 요율은 4대보험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확인하세요.

국민연금에 상한이 있나요?

월 보수 590만원이 상한입니다. 그 이상 받아도 590만 × 4.5% = 26.55만원이 최대 본인부담금. 건강보험·고용보험은 상한 없습니다.

사업주는 얼마나 부담하나요?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은 근로자와 동일 또는 비슷한 비율로 사업주도 부담합니다. 즉, 사업주 입장에서 직원 채용 시 보수의 약 9~10% 추가 비용이 듭니다(산재 포함).

아르바이트도 4대보험 가입 의무?

월 60시간 이상 또는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가입 대상입니다. 단, 월 8일 미만 또는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는 일부 보험만 적용. 사업장에 따라 가입 여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에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기본급, 정기상여금, 각종 수당이 포함됩니다. 식대(월 20만 한도), 차량유지비, 출장여비 등 비과세 항목과 일시 지급 상여금은 보통 제외됩니다. 정확한 산정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