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1년당 30일분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
평균임금(1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 상여 × 3/12 + 연 연차수당 × 3/12) ÷ 90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즉 1년 근속 시 30일분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도 충족 필요. 지급 시한: 퇴직일 후 14일 이내.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자주 묻는 질문 (FAQ)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 정기수당, 정기상여(연 4회 이상), 연차수당 등이 포함. 비정기 명절상여, 일회성 인센티브, 식대·교통비(비과세 한도 내)는 제외.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합계가 기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되는 임금(기본급+정기수당). 야근수당 산정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 평균(상여·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 통상임금 이상.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현재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2012년 폐지). 다만 주택구입·전세금·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 + 근로자 신청 시 가능. 회사가 일방 시행 불가. 퇴직금 누적 효과 보존 위해 신중 결정.
퇴직연금(DB/DC) 가입자도 같은가요?
DB(확정급여형)는 퇴직 시 동일하게 평균임금 × 30 × 근속 산정. DC(확정기여형)는 매월 적립금(연봉의 1/12 이상) + 운용수익. 본 계산기는 DB 또는 미가입 사업장 퇴직금 산정에 적합.
못 받은 퇴직금 청구는?
3년 시효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진정·신고로 청구 가능. 사업주 미지급 시 형사처벌 +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활용 가능.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하면 무조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