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기준 1년당 30일분 퇴직금을 산출합니다.
퇴직금 산정 방식
평균임금(1일) = (퇴직 전 3개월 임금 + 연 상여 × 3/12 + 연 연차수당 × 3/12) ÷ 90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즉 1년 근속 시 30일분 평균임금이 퇴직금으로 발생합니다.
지급 조건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게 지급 의무.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 조건도 충족 필요. 지급 시한: 퇴직일 후 14일 이내. 지연 시 연 20% 지연이자.
퇴직금 산정 흐름
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법정 수당입니다.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단계 — 평균임금 산정
퇴직일 직전 3개월간 받은 총 임금 ÷ 3개월의 총 일수 = 1일 평균임금. 기본급 + 직책수당 + 정기상여(월할) 포함, 비정기 수당·일시금은 제외.
2단계 — 기본 퇴직금 계산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 퇴직금. "30일분 평균임금"이 1년치 퇴직금의 기본 단위.
3단계 — 비교: 통상임금 기준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낮으면 통상임금 기준으로 적용. 근로자에게 유리한 쪽 적용이 원칙.
4단계 — 퇴직소득세 차감
퇴직소득은 별도 분리과세. 근속연수공제 + 환산급여공제 적용 후 누진세율. IRP 이체 시 세금 이연 가능.
5단계 — 지급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노사 합의 시 연장 가능). 미지급 시 14일 후부터 연 20% 지연이자.
근속·연봉별 시뮬레이션
연봉 4,000만, 5년 근속
월급 약 333만, 평균임금 1일 약 11.1만. 퇴직금 = 11.1만 × 30 × 5 = 약 1,665만원. 퇴직소득세 약 30만 차감 후 약 1,635만 실수령.
연봉 6,000만, 10년 근속
월급 약 500만, 1일 약 16.7만. 퇴직금 = 16.7만 × 30 × 10 = 약 5,010만원. 세금 약 230만 차감.
연봉 8,000만, 20년 근속
월급 약 667만, 1일 약 22.2만. 퇴직금 = 22.2만 × 30 × 20 = 약 1억 3,320만원. 근속연수공제 큰 폭 적용으로 세금 약 800만.
연봉 1억, 30년 근속
월급 약 833만, 1일 약 27.8만. 퇴직금 약 2억 5,000만원. 근속 30년 + 환산급여 공제로 실효세율 매우 낮음(약 5~7%).
중간정산 후 재산정
법 개정 후 중간정산 사유 한정(주택 구입·의료비·전세금 등). 중간정산 후엔 정산 시점부터 다시 근속 계산.
퇴직금 절세 방법
1. IRP 이체
퇴직금을 현금 수령 대신 IRP(개인형 퇴직연금)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 이연.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3.3~5.5%)만 부담. 일시금 대비 절세 효과 큼.
2. 근속연수공제 극대화
근속 5년차까지 연 100만, 10년차까지 연 200만, 10년 초과는 연 250만 공제. 장기근속이 절세에 유리.
3. 환산급여공제
퇴직소득금액에서 환산급여 × 일정 비율 차감. 800만 이하 100%, 7천만 이하 60%, 1억 이하 55%, 3억 이하 45%, 초과 35%.
4. 분할 수령
IRP에서 연금 형태로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더 낮은 연금소득세 적용. 일시금 vs 연금 비교 필요.
5. 사회보장 미가입 기간 점검
4대보험 가입 기간이 곧 근속기간으로 인정. 무기계약·계약직 등 가입 누락 기간 있으면 사업주에 시정 요청.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평균임금 vs 통상임금 미비교
대부분 평균임금이 높지만, 퇴직 직전 휴직·휴가 등으로 평균임금이 낮아지면 통상임금이 유리. 둘 중 높은 쪽 적용 원칙.
실수 2 — 정기상여 누락
분기·반기·연 1회 정기상여는 평균임금에 포함(월할 계산). 회사가 누락 계산 시 본인이 챙겨야 함.
실수 3 — 14일 지급 기한 미인지
퇴직 후 14일 내 미지급 시 연 20% 지연이자 청구 가능. 또한 노동부에 진정 가능.
실수 4 — 일시금 수령 후 세금 폭탄
퇴직금 5천만 받고 IRP 안 가입한 채 자유롭게 쓰다가 다음해 종합소득세 시 추가 부담. IRP 이체로 이연 가능했던 세금.
실수 5 — 1년 미만 근로자 퇴직금 청구
1년 미만 근속자는 법정 퇴직금 미지급 대상. 단, 회사 규정에 별도 비례 지급이 있을 수 있음. 단체협약·취업규칙 확인.
관련 법령 및 근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정의, 산정, 지급 기한
근로기준법: 평균임금, 통상임금 정의
소득세법: 퇴직소득세 산정
고용노동부: 퇴직금 미지급 신고, 진정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100lifeplan.fss.or.kr: IRP 정보 및 모의계산
회사 산정과 차이 있다면 인사팀에 명세 요청, 미해결 시 고용노동부 진정. 본 계산기는 일반 시뮬레이션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평균임금에 무엇이 포함되나요?
기본급, 정기수당, 정기상여(연 4회 이상), 연차수당 등이 포함. 비정기 명절상여, 일회성 인센티브, 식대·교통비(비과세 한도 내)는 제외.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합계가 기준.
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는?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지급되는 임금(기본급+정기수당). 야근수당 산정 기준.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 실제 받은 임금 평균(상여·연차수당 포함). 퇴직금 산정 기준. 평균임금 ≥ 통상임금 이상.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현재 중간정산은 원칙적으로 금지(2012년 폐지). 다만 주택구입·전세금·의료비 등 부득이한 사유 + 근로자 신청 시 가능. 회사가 일방 시행 불가. 퇴직금 누적 효과 보존 위해 신중 결정.
퇴직연금(DB/DC) 가입자도 같은가요?
DB(확정급여형)는 퇴직 시 동일하게 평균임금 × 30 × 근속 산정. DC(확정기여형)는 매월 적립금(연봉의 1/12 이상) + 운용수익. 본 계산기는 DB 또는 미가입 사업장 퇴직금 산정에 적합.
못 받은 퇴직금 청구는?
3년 시효 (임금채권). 고용노동부 진정·신고로 청구 가능. 사업주 미지급 시 형사처벌 + 체불임금 대지급금 제도 활용 가능. 퇴직 사유와 무관하게 1년 이상 근속하면 무조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