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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인하액의 70%)를 산출합니다.

입력 방식
종전 월세
만원
인하 후 월세
만원
인하 개월
개월
총 인하액
만원

착한임대인 제도란?

코로나19 시기에 시작된 제도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상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인하액의 70%를 임대인의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① 임대인: 상가건물(주택 제외) 임대인 (개인·법인 모두)
②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사업자
③ 인하: 종전 임대료 대비 자발적 인하 (인상 후 인하는 인정 안 됨)
④ 증빙: 인하 합의 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등

예시 계산

① 월세 100만 → 80만으로 12개월 인하: 인하액 240만 × 70% = 168만 세액공제
② 월세 200만 → 150만으로 6개월 인하: 인하액 300만 × 70% = 210만 세액공제
③ 단, 임대인의 산출세액보다 클 수 없음 (초과분 환급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한시적 제도로 매년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점에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70% 공제율로 가정합니다.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①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진흥공단 발급) ② 임대료 인하 합의서 ③ 종전·인하 후 입금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 또는 보관 후 요청 시 제출.

주택 임대료 인하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본 제도는 상가 임대료 인하만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료는 별도 정책(전월세 5% 상한 등)이 적용됩니다.

법인 임대인도 적용되나요?

네, 법인의 법인세에서도 동일하게 70%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개인·법인 모두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