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인하액의 70%)를 산출합니다.
착한임대인 제도란?
코로나19 시기에 시작된 제도로, 소상공인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상가 임대인에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정책입니다. 인하액의 70%를 임대인의 종합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대상
① 임대인: 상가건물(주택 제외) 임대인 (개인·법인 모두)
②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한 사업자
③ 인하: 종전 임대료 대비 자발적 인하 (인상 후 인하는 인정 안 됨)
④ 증빙: 인하 합의 계약서, 임대료 입금 내역 등
예시 계산
① 월세 100만 → 80만으로 12개월 인하: 인하액 240만 × 70% = 168만 세액공제
② 월세 200만 → 150만으로 6개월 인하: 인하액 300만 × 70% = 210만 세액공제
③ 단, 임대인의 산출세액보다 클 수 없음 (초과분 환급 불가)
착한임대인 계산기 개요
착한임대인은 코로나19 등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액의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상가·오피스 임대인 대상.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대상: 소상공인(중소기업기본법) 임차인이 있는 상가 임대인.
공제 비율: 임대료 인하액의 70%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공제 요건:
· 임차인이 소상공인일 것
· 임대료 실질 인하 (계약 변경)
· 인하 기간 명확화
· 인하 후 5% 이상 인상 금지
공제 신청: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세액공제 신청.
2020~2022년 코로나19 지원: 특별 확대 (100% 공제 등) → 2023년부터 70% 원상 복구.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월 임대료 200만 → 150만 (50만 인하) 6개월
인하액 300만 × 70% = 210만원 세액공제. 임대인 실질 부담 90만.
사례 2 — 월 500만 → 400만 (100만 인하) 12개월
인하액 1,200만 × 70% = 840만원 세액공제. 실질 부담 360만.
사례 3 — 다수 임차인 (5명 × 월 20만 인하 6개월)
총 인하 600만 × 70% = 420만원 공제.
사례 4 — 임대료 인상 후 인하
인상 후 재인하는 인정 안 될 수 있음. 실질 인하 판단.
사례 5 — 소상공인 아닌 임차인
대기업·중견기업 임차인은 대상 아님. 공제 불가.
신청 절차 및 활용
1.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
중소기업기본법상 소상공인 기준. 사업자등록증·소상공인확인서 등.
2. 임대차 계약 변경
계약서 변경(감액 계약서) 또는 부속합의서 작성. 서면 필수.
3. 실질 인하 증명
계좌이체 내역 등 인하 후 실제 지급 증빙.
4. 세액공제 신청
종합소득세(5월) 또는 법인세 신고 시 별지 첨부.
5. 지자체 추가 지원
일부 지자체는 재산세 감면 등 추가 지원. 확인 필요.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소상공인 요건 미확인
대상 아닌 임차인 대상 인하는 공제 불가.
실수 2 — 서면 변경 없이 구두 인하
계약서 미변경 시 공제 인정 어려움.
실수 3 — 인하 후 5% 이상 인상
인하 종료 후 즉시 인상 시 공제 회수 위험.
실수 4 — 신청 기한 놓침
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 시 신청. 사후 소급 신청 어려움.
실수 5 — 2020년 100% 공제 착각
2020~2022년 특별 공제(100%)는 종료. 현재 70%.
관련 법령 및 기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중소기업기본법: 소상공인 정의
국세청 홈택스: 신고·공제
세무사: 임대사업 자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확인
본 계산기는 일반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세액공제는 국세청 확인·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언제까지 적용되나요?
한시적 제도로 매년 연장 여부가 결정됩니다. 신청 시점에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적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본 계산기는 70% 공제율로 가정합니다.
증빙은 어떻게 준비하나요?
①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소상공인진흥공단 발급) ② 임대료 인하 합의서 ③ 종전·인하 후 입금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시 첨부 또는 보관 후 요청 시 제출.
주택 임대료 인하도 적용되나요?
아닙니다. 본 제도는 상가 임대료 인하만 대상입니다. 주택 임대료는 별도 정책(전월세 5% 상한 등)이 적용됩니다.
법인 임대인도 적용되나요?
네, 법인의 법인세에서도 동일하게 70%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개인·법인 모두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