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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합니다.

시가표준액
만원

지역자원시설세란?

소방·재난·환경 등 지역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특정부동산분으로 시가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되며, 재산세와 함께 7월·9월에 분할 부과됩니다.

세율표 (특정부동산분, 주택)

6천만 이하: 0.04%
6천만~1.5억: 24,000 + 6천만 초과분 × 0.05%
1.5억~3억: 69,000 + 1.5억 초과분 × 0.06%
3억 초과: 159,000 + 3억 초과분 × 0.12%

다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양한 자원·시설에 대해 부과됩니다: 발전·물·지하수·해양(부과대상별 정액), 특정부동산(주택·건축물). 본 계산기는 가장 흔한 주택 특정부동산분만 다룹니다.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개요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 특별 자원 이용·시설 설치에 부담을 지우는 지방세입니다. 소방시설·공공하수도·오물처리시설 등 주민 편익시설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종류

1. 특정자원분
· 발전용수·지하수·지하자원 이용에 부과
· 요율: 자원별 상이 (예: 지하수 1㎥당 100~200원)

2. 특정부동산분
· 화재예방 소방시설이 갖춰진 건축물에 부과
· 건축물 시가표준액 기준 누진세율 0.04~0.12%
· 소방시설 대상 확대: 아파트·상가·업무용 건물 등

3. 특정시설분
· 폐기물처리시설·발전소·공항 등 특정시설
· 시설별 부과 (예: 원자력 발전량당)

부과 주체: 시·도(광역자치단체). 재산세와 함께 고지되는 경우 많음.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아파트 (시가표준액 5억)
화재예방 부분 5억 × 0.04% = 20만원. 재산세와 함께 부과.

사례 2 — 상가 건물 (시가표준액 10억)
10억 × 0.06% = 60만원. 상업용은 소방시설 요구 높아 세율 높음.

사례 3 — 지하수 이용 (연 500㎥)
500㎥ × 150원 = 75,000원.

사례 4 — 대형 오피스 빌딩 (30억)
30억 × 0.08% = 240만원. 대형 건축물 부담 큼.

사례 5 — 공장 (20억, 특수시설)
20억 × 0.1% + 특정시설분 별도 = 200만+.

세부담 관리

1. 대상 여부 확인
소방시설 없는 소형 건물은 특정부동산분 미대상. 재산세 고지서 확인.

2. 감면 요건
· 소방시설 자체 설치·유지 시 감면
· 소형 주택 감면 (지자체별 상이)

3. 재산세와 통합 관리
재산세 납부 시 함께 부과. 별도 신고 불필요.

4. 지하수 이용 신고
지하수 이용 시 지자체 등록·요율 확인. 미신고 시 과태료.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재산세로 오해
재산세와 별개.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표기되지만 별도 세목.

실수 2 — 소방시설 없다고 미대상 착각
2005년 이후 신축 건물은 대개 대상. 대상 여부는 지자체 확인.

실수 3 — 감면 신청 누락
일부 소형 주택·공익용 건축물 감면 대상. 자동 적용 아니고 신청 필요.

실수 4 — 지하수 미신고
지하수 이용은 지자체 신고 의무. 미신고 시 과태료 + 소급 부과.

실수 5 — 납부 기한 초과
재산세와 동일 기한. 초과 시 가산금.

관련 법령 및 기관

지방세법: 지역자원시설세 정의·세율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감면·부과 기준
위택스 wetax.go.kr: 조회·납부
관할 시·군·구청: 개별 상담
세무사: 대형 건축물 자문

본 계산기는 일반 시뮬레이션이며, 정확한 세액은 관할 지자체 부과 고지에 따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지서가 따로 오나요?

아니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어 7월·9월 두 차례 분납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분리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세 면제 시 이것도 면제되나요?

일부 면제 대상(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등)은 함께 면제되지만, 일반 1주택 감면(시가 9억 이하 등)은 별개입니다. 즉 재산세는 감면돼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매년 4월 공시되며, 본 계산기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