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
Google AdSense

지역자원시설세 계산기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주택분 지역자원시설세를 산출합니다.

시가표준액
만원

지역자원시설세란?

소방·재난·환경 등 지역 공공시설의 유지·보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세입니다. 주택의 경우 특정부동산분으로 시가표준액에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되며, 재산세와 함께 7월·9월에 분할 부과됩니다.

세율표 (특정부동산분, 주택)

6천만 이하: 0.04%
6천만~1.5억: 24,000 + 6천만 초과분 × 0.05%
1.5억~3억: 69,000 + 1.5억 초과분 × 0.06%
3억 초과: 159,000 + 3억 초과분 × 0.12%

다른 지역자원시설세

지역자원시설세는 다양한 자원·시설에 대해 부과됩니다: 발전·물·지하수·해양(부과대상별 정액), 특정부동산(주택·건축물). 본 계산기는 가장 흔한 주택 특정부동산분만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고지서가 따로 오나요?

아니요. 재산세 고지서에 함께 표시되어 7월·9월 두 차례 분납됩니다. 위택스(wetax.go.kr)에서 분리 조회 가능합니다.

재산세 면제 시 이것도 면제되나요?

일부 면제 대상(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등)은 함께 면제되지만, 일반 1주택 감면(시가 9억 이하 등)은 별개입니다. 즉 재산세는 감면돼도 지역자원시설세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위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매년 4월 공시되며, 본 계산기의 입력값으로 사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