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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관계
증여재산가액
만원
10년 내 누계
만원
자진신고

관계별 증여공제 (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자녀(성인): 5천만 / 미성년 자녀: 2천만 / 부모(직계존속): 5천만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 타인: 0.
공제 한도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누계로 적용됩니다. 예: 5년 전 자녀에게 3천만 증여 후 다시 2천만 → 누계 5천만 = 공제 한도, 비과세.

증여세율 (누진)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천만) / 10억 이하 30% (-6천만) / 30억 이하 40% (-1.6억) / 30억 초과 50% (-4.6억).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표입니다.

10년 합산 과세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합산 후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므로, 나누어 증여한다고 절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합산이 풀려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산정 흐름

증여세는 무상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이 납부하는 국세입니다. 다음 단계로 계산됩니다.

1단계 — 증여재산 평가
부동산은 시가(감정가·매매사례가) 우선, 없으면 시가표준액. 주식·예금 등도 시가 기준. 부담부증여는 채무 인수액을 차감(단, 인수 채무는 양도소득세 별도 과세).

2단계 — 증여재산공제
10년간 누계 기준: 배우자 6억, 직계존속→직계비속(성년)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 직계비속→직계존속 5,000만원, 기타 친족 1,000만원. 이 금액까지는 세금 0원.

3단계 — 과세표준·세율
증여재산 - 공제 = 과세표준. 세율은 상속세와 동일(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누진공제 적용.

4단계 — 세대생략가산·감면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시 30% 할증(미성년 20억 초과는 40%). 신고세액공제 3% 차감.

신고 기한: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초과 시 무신고가산세 20%.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1억 증여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5,000만원, 세율 10% = 500만원. 신고공제 3% = 실납 485만원.

사례 2 — 부모가 성년 자녀에게 5억 아파트 증여
공제 5,000만원 = 과세표준 4.5억, 세액 8,000만 - 누진 1,000만 = 7,000만원. 신고공제 3% = 실납 약 6,790만원. 취득세(3.5%) 별도 약 1,750만원 추가.

사례 3 — 부부간 5억 증여
배우자 공제 6억 → 과세표준 0. 납부세액 0원. 배우자공제는 부부간 절세의 핵심.

사례 4 —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3억 증여 (세대생략)
손자녀는 직계비속으로 공제 5,000만. 과세표준 2.5억, 세율 20% = 5,000만 - 누진 1,000만 = 4,000만. 세대생략 할증 30% = 5,200만원.

사례 5 — 부담부증여 (7억 아파트 + 3억 담보대출)
증여재산 = 7억 - 3억 채무 = 4억. 공제 5천만 = 과세표준 3.5억, 세액 약 5,825만원. 별도로 3억 채무 인수분에 대해 부모에게 양도세 부과됨을 유의.

절세 전략

1. 10년 단위 분할 증여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누적. 10년 간격으로 나눠 증여하면 공제 계속 활용 가능. 부모 → 성년자녀 매 10년 5,000만원씩 무세 증여.

2. 부부간 6억 공제 활용
배우자에게 자산 이전 후 자녀 증여 계획. 부부 각각 5,000만원씩 자녀에게 증여 시 실질 1억까지 무세.

3. 미성년자에게 조기 증여
미성년자 공제는 2,000만원이지만, 자산 가치 상승 전 증여로 미래 이익 이전. 부동산·주식 등 성장 자산 유리.

4. 부담부증여로 자녀 취득
담보대출 인수 조건 증여 시 채무액만큼 증여세 감소. 다만 부모에게 양도세 부과됨을 종합 검토.

5. 창업자금 특례
18~60세 자녀에게 창업자금 30억까지 10% 특례세율. 창업 준비 자녀에게는 큰 절세 효과.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3개월 신고 기한 놓침
신고 기한 짧아 자주 놓침. 초과 시 무신고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실수 2 — 10년 이내 재증여 미인지
10년 이내 동일 증여자로부터 재차 증여받으면 합산 과세. 이미 사용한 공제는 재활용 불가.

실수 3 — 자금출처 조사 대비 부족
부동산·자동차 등 고액 자산 취득 시 국세청 자금출처조사. 증여받은 자금이면 반드시 증여세 신고.

실수 4 — 차용증 없는 가족 대출
부모에게 무이자 대출받은 것을 증여로 간주. 반드시 차용증 + 이자 지급(연 4.6% 이상) + 원금 상환 계획 문서화.

실수 5 — 세대생략 할증 미고려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시 30% 할증. 자녀 통해 손자녀로 이전이 일반적으로 유리.

관련 법령 및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정의·과세대상·세율·공제
동 시행령·시행규칙: 증여재산 평가, 부담부증여 산정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자금 증여 특례 등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및 모의계산
세무사: 부담부증여·부동산 증여 등 복잡한 케이스 자문

본 계산기는 일반 시뮬레이션입니다. 자금출처, 소득 증빙 등 실제 케이스는 세무 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현금은 그 금액, 부동산은 시가(매매·감정·유사매매사례) 또는 기준시가, 주식은 시세 기준입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을 사용합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증여 시 채무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예: 담보대출 있는 부동산).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채무를 제외한 순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증여만 다룹니다.

교육비·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생활비·축의금·혼수용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통상 수준을 초과하거나 자산형성 목적인 경우(예: 자녀 명의 예금 적립)는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공제가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주식은 차명 의심 가능성이 있어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