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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관계별 공제와 10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증여세를 산출합니다.

관계
증여재산가액
만원
10년 내 누계
만원
자진신고

관계별 증여공제 (10년 합산)

배우자: 6억 / 자녀(성인): 5천만 / 미성년 자녀: 2천만 / 부모(직계존속): 5천만 / 기타 친족(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 타인: 0.
공제 한도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누계로 적용됩니다. 예: 5년 전 자녀에게 3천만 증여 후 다시 2천만 → 누계 5천만 = 공제 한도, 비과세.

증여세율 (누진)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천만) / 10억 이하 30% (-6천만) / 30억 이하 40% (-1.6억) / 30억 초과 50% (-4.6억). 상속세와 동일한 세율표입니다.

10년 합산 과세

같은 사람으로부터 10년간 받은 증여는 모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합산 후 산출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하므로, 나누어 증여한다고 절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10년이 지나면 합산이 풀려 다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고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추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현금은 그 금액, 부동산은 시가(매매·감정·유사매매사례) 또는 기준시가, 주식은 시세 기준입니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을 사용합니다.

부담부증여란 무엇인가요?

증여 시 채무도 함께 인수하는 경우(예: 담보대출 있는 부동산). 채무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채무를 제외한 순증여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증여만 다룹니다.

교육비·생활비도 증여세 대상인가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학자금·생활비·축의금·혼수용품은 비과세입니다. 다만 통상 수준을 초과하거나 자산형성 목적인 경우(예: 자녀 명의 예금 적립)는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어떻게 되나요?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는 공제가 2천만원으로 줄어듭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 명의 예금·주식은 차명 의심 가능성이 있어 자녀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명확히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