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보수 계산기
매매·전세·월세 거래의 중개수수료를 거래금액 구간별로 자동 산출합니다.
중개보수 요율 (2026년 기준, 주택)
매매·교환 — 5천만 미만 0.6%(25만 한도) / 5천만~2억 0.5%(80만 한도) / 2억~9억 0.4% / 9억~12억 0.5% / 12억~15억 0.6% / 15억 이상 0.7%.
전세·월세 (임대) — 5천만 미만 0.5%(20만 한도) / 5천만~1억 0.4%(30만 한도) / 1억~6억 0.3% / 6억~12억 0.4% / 12억~15억 0.5% / 15억 이상 0.6%.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 0.5% / 임대 0.4% (전 구간). 상가·토지·업무용 부동산은 0.9% 이내에서 협의입니다.
월세 환산금액 산식
월세 거래의 중개보수는 보증금 + (월세 × 100)의 환산금액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환산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해 실제 거래액에 가깝게 보정합니다.
중개보수 계산 흐름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 구간 상한요율로 계산하며 다음 4단계를 따릅니다.
1단계 — 거래 형태 확인
매매·교환인지, 임대차(전세·월세)인지 구분합니다. 매매와 임대차는 요율표가 다릅니다.
2단계 — 거래금액 산정
매매는 매매가, 전세는 전세보증금이 곧 거래금액입니다. 월세는 보증금 + (월세 × 100)으로 환산하고, 환산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보증금 + (월세 × 70)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분양권은 계약 시점까지 납입한 금액(융자 포함) + 프리미엄이 거래금액입니다.
3단계 — 구간 상한요율 적용
거래금액이 속한 구간의 상한요율을 곱합니다. 요율은 상한이며, 그 범위 안에서 공인중개사와 협의해 낮출 수 있습니다.
4단계 — 한도액 확인
5천만 원 미만, 그리고 5천만~2억(매매)·5천만~1억(임대) 구간은 한도액이 있어, 계산액이 한도를 넘으면 한도까지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담 주체: 중개보수는 매도인·매수인(임대인·임차인) 양측에서 각각 받습니다. 요율표 금액은 한쪽이 부담하는 상한입니다. 여기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아파트 매매 7억
거래금액 7억은 매매 '2억~9억' 구간(0.4%). 7억 × 0.4% = 280만원(한도 없음, 한쪽 기준). 부가세 별도.
사례 2 — 전세 3억
임대 '1억~6억' 구간(0.3%). 3억 × 0.3% = 90만원(한쪽 기준).
사례 3 — 월세 보증금 2천만 / 월세 60만
환산액 = 2,000만 + (60만 × 100) = 8,000만 → 임대 '5천만~1억' 구간(0.4%). 8,000만 × 0.4% = 32만이지만 한도 30만원을 넘어 30만원까지만 청구 가능.
사례 4 — 월세 보증금 500만 / 월세 40만
1차 환산 500만 + (40만 × 100) = 4,500만 → 5천만 미만이라 재계산. 500만 + (40만 × 70) = 3,300만 → 임대 '5천만 미만'(0.5%). 3,300만 × 0.5% = 16.5만원(한도 20만 이내).
사례 5 —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 3억
오피스텔은 전 구간 매매 0.5%. 3억 × 0.5% = 150만원. 같은 3억이라도 주택 요율(0.4%)보다 높습니다.
중개보수 아끼는 법
요율은 상한선
표의 요율은 최대치입니다. 계약이 성사되기 전, 계약서 작성 이전에 요율을 미리 협의하면 낮춰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9억 이상 구간은 요율 폭이 넓어 협의 여지가 큽니다.
실비는 별도 항목
교통비·서류 발급비 등을 중개보수와 별개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나, 권리관계 확인·계약금 반환채무 이행보장에 실제 쓰인 실비 외의 청구는 부당합니다.
세금 필요경비로 활용
주택 매도 시 낸 중개보수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현금영수증·세금계산서를 꼭 받아 보관하세요.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월세를 보증금만으로 계산
월세는 반드시 보증금 + (월세 × 100) 환산액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보증금만 보고 요율을 매기면 실제보다 낮게 나옵니다.
실수 2 — 한도액을 놓침
5천만 원 미만 등 소액 구간에는 한도액이 있어, 요율만 곱하면 과다 청구가 될 수 있습니다. 한도 초과분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수 3 — 양측 부담을 합산해 혼동
요율표 금액은 '한쪽'이 내는 상한입니다. 매도·매수(임대·임차) 양측이 각각 부담하므로, 내가 낼 금액과 상대방이 낼 금액은 별개입니다.
실수 4 — 오피스텔을 주택 요율로 계산
주거용 오피스텔은 설비 요건 충족 시 매매 0.5% / 임대 0.4%의 별도 요율입니다. 주택 요율표를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실수 5 — 지역 조례 차이 무시
요율은 시·도 조례로 정해져 지역별 편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 계산기는 표준(서울 기준) 상한요율을 적용하므로, 실제 계약 지역의 조례를 함께 확인하세요.
관련 법령 및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중개보수·실비의 청구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및 별표 1·2: 중개보수의 한도·요율·거래금액 계산
각 시·도「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지역별 상한요율·한도액
대법원 2005다32159 전원합의체 판결: 한도 초과 청구 시 초과분 무효 및 반환 청구 가능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시·도별 중개수수료 요율표 확인
지역 조례와 당사자 협의에 따라 실제 요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 계산기는 표준 상한 기준의 참고용 시뮬레이션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중개보수에 부가세(VAT)가 포함되나요?
아니요. 중개보수는 별도로 부가세 10%가 추가됩니다. 단, 일반과세자 사업자가 아닌 간이과세자의 경우 4%만 추가됩니다.
한도가 적용되는 구간이 있나요?
5천만 원 미만 거래(매매 25만, 임대 20만)와 5천만~1억(2억) 구간(매매 80만, 임대 30만)에서만 한도가 적용됩니다. 그 이상 구간은 요율 그대로 부과됩니다.
상가·토지의 0.9%는 항상 그대로 적용되나요?
아니요. 0.9%는 상한이며 그 이내에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가 협의해 결정합니다. 통상 0.5~0.9% 범위에서 정해집니다.
중개보수는 매수인만 내나요?
아니요. 중개보수는 매도인과 매수인(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에서 각각 받습니다. 요율표 금액은 한쪽이 부담하는 상한액이며, 여기에 부가세가 별도로 붙습니다.
15억 이상 아파트 매매 중개보수는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15억 이상 주택 매매의 상한요율은 0.7%이며 한도액은 없습니다. 9억~12억은 0.5%, 12억~15억은 0.6%가 적용됩니다. 상한 범위 안에서 협의로 낮출 수 있습니다.
중개보수도 세금 공제가 되나요?
네. 주택 매도 시 낸 중개보수는 양도소득세 계산에서 필요경비로 공제되고, 임대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받아 보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