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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 1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급
주 근무시간
시간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을 만근(결근 없이 근무)하면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아르바이트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계산식

주휴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 시간 × 시급

예시) 주 40시간 + 시급 10,000원
→ 주휴 8시간 × 10,000 = 80,000원

자주 묻는 질문 (FAQ)

주 15시간 미만은 정말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 의무를 부과합니다. 주 14시간 30분 일하면 미적용. 일부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14시간 이하로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에 못 받나요?

네, 1주 만근 조건이라 결근 시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용자 승인 휴가·연차·병가 등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건가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통상 209시간(주 40h + 주휴 8h × 4.345주) 기준으로 책정되어 주휴수당 포함. 그래서 별도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단, 명시적으로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 기준이면 별도 청구 가능.

알바인데 주휴수당 안 줍니다. 어떻게?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에 진정/신고 가능.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앱·CCTV·메신저 등) 준비. 미지급 임금 청구 시효는 3년이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에 묶어 지급하는 것은 위법. 다만 명시적으로 시급을 높여서 주휴 포함이라고 명문화한 경우 일부 인정될 수 있어 노무사 자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