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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기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 주 1회 지급되는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급
주 근무시간
시간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1주일을 만근(결근 없이 근무)하면 1주에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받습니다. 이 유급휴일에 받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통상 월급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시간제·아르바이트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계산식

주휴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5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주휴 시간 × 시급

예시) 주 40시간 + 시급 10,000원
→ 주휴 8시간 × 10,000 = 80,000원

주휴수당 계산기 개요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 휴일 수당입니다. 아르바이트·시급 근로자도 대상이며, 미지급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요건

1. 대상 근로자
·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 정규직·계약직·아르바이트·일용직 등 형태 무관
· 4주간 평균 근로시간 15시간 이상

2. 지급 조건
· 소정근로일 개근 (결근·조퇴 없이)
· 지각·조퇴는 결근 아님

3. 지급 방식
· 시급 근로자: 1주 소정근로일 개근 시 1일치 임금 추가 지급
· 월급 근로자: 이미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일 소정근로시간 × 시급

사례별 시뮬레이션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사례 1 — 시급 10,320원, 주 40시간 (5일 × 8시간)
주 40h × 10,320 = 412,800원 + 주휴 8h × 10,320 = 82,560원 추가. 주급 495,360원.

사례 2 — 시급 12,000원, 주 20시간 (5일 × 4시간)
주 20h × 12,000 = 240,000원 + 주휴 4h × 12,000 = 48,000원 추가. 주급 288,000원.

사례 3 — 시급 15,000원, 주 30시간 (3일 × 10시간)
주 30h × 15,000 = 450,000원 + 주휴 6h × 15,000 = 90,000원 추가. 주급 540,000원.

사례 4 — 주 14시간 근무 (기준 미달)
주휴수당 0원. 15시간 미만은 대상 아님.

사례 5 — 월급제 근로자
월급에 주휴수당 포함. 별도 지급 없음.

주휴수당 산정 실무

1. 1일 소정근로시간
주간 총 근로시간 ÷ 소정 근무일수. 예: 주 20h 5일 근무 = 하루 4h.

2. 시급 최저시급 이상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이 이상 지급.

3. 유급 계산
주휴수당은 근로 시간에 대한 급여로 취급. 4대보험료 산정 기준 포함.

4. 연차·주휴 관계
연차유급휴가와 별개. 각각 산정.

5. 퇴직 시 미지급 주휴수당
퇴직 시 미지급분 정산. 3년 시효.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15시간 미만은 대상 아님 착각
4주 평균 15시간 이상. 주별 편차 있어도 평균 15시간 이상이면 대상.

실수 2 — 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없다 오해
주 15시간 이상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 대상. 미지급 시 임금체불.

실수 3 — 지각·조퇴 결근 취급
지각·조퇴는 개근 인정. 주휴수당 지급.

실수 4 — 월급에 미포함
월급 근로자는 이미 포함. 별도 지급 시 이중 지급.

실수 5 — 5인 미만 사업장 예외 착각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예외 항목 아님.

관련 법령 및 기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주휴수당 요건
고용노동부: 상담·신고
노무사: 개별 자문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법률 상담

본 계산기는 일반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주휴수당은 근로계약·근무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주 15시간 미만은 정말 못 받나요?

네, 근로기준법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에게만 주휴수당 의무를 부과합니다. 주 14시간 30분 일하면 미적용. 일부 사업주가 의도적으로 14시간 이하로 운영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결근하면 그 주에 못 받나요?

네, 1주 만근 조건이라 결근 시 그 주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사용자 승인 휴가·연차·병가 등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월급에 주휴수당이 이미 포함된 건가요?

월급제 근로자의 월급은 통상 209시간(주 40h + 주휴 8h × 4.345주) 기준으로 책정되어 주휴수당 포함. 그래서 별도 추가 지급은 없습니다. 단, 명시적으로 209시간이 아닌 174시간 기준이면 별도 청구 가능.

알바인데 주휴수당 안 줍니다. 어떻게?

고용노동부 또는 노동청에 진정/신고 가능.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앱·CCTV·메신저 등) 준비. 미지급 임금 청구 시효는 3년이며 사업주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다고 하는 경우?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별도 항목으로 지급되어야 하며, 시급에 묶어 지급하는 것은 위법. 다만 명시적으로 시급을 높여서 주휴 포함이라고 명문화한 경우 일부 인정될 수 있어 노무사 자문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