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월세·간주임대료를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추천합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대상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이거나, 1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 초과일 때 과세됩니다. 1주택 + 12억 이하는 비과세(월세만 해당, 보증금 간주임대료는 별도). 외국 주택 임대는 항상 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분리과세: 수입금액 2천만 이하만 가능. 단일 14% 세율.
등록임대사업자는 필요경비 60% + 추가공제 400만, 미등록은 50% + 200만.
종합과세: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6~45%) 적용.
다른 소득이 적을수록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어요.
본 계산기는 두 방식을 동시에 비교해 더 유리한 쪽을 표시합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의 효과
시·군·구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① 분리과세 시 필요경비 60%(10%p↑), 추가공제 400만(2배)
② 종합소득세·재산세 일부 감면
③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등
다만 등록 시 의무임대 기간(8년 등) 등 제약도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간주임대료는 무엇인가요?
전세·반전세 보증금에 대해 임대료로 의제(간주)되는 금액. 부부합산 보증금이 3억 초과 시 (보증금-3억) × 60% × 정기예금이율로 계산. 본 사이트의 '간주임대료 계산기'로 사전 산출 가능합니다.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한가요?
아닙니다. 다른 소득이 매우 적거나 없는 경우 종합과세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누진세율 첫 구간 6%). 본 계산기로 두 방식 모두 확인 후 선택하세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선택 가능.
신고 안 하면?
국세청은 전월세 신고제, 임대차 등록 정보 등으로 임대 사실을 파악합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0%) 부과. 자진 신고가 안전합니다.
소형주택 비과세는?
전용 40㎡ 이하 + 기준시가 2억 이하 소형주택은 2026년까지 간주임대료 비과세입니다(월세는 일반 과세). 다만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