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직장인)
근로소득에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일시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2천만 초과 등이 있으면 5월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6년 누진세율 (소득세 기본세율)
1,400만 이하 6% / 5,000만 이하 15% (-126만) / 8,800만 이하 24% (-576만) / 1.5억 이하 35% (-1,544만) / 3억 이하 38% (-1,994만) / 5억 이하 40% (-2,594만) / 10억 이하 42% (-3,594만) / 10억 초과 45% (-6,594만)
직장인 종합소득세 산정 흐름
직장인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음 단계로 계산됩니다.
1단계 — 소득 합산
근로소득 + 이자·배당(연 2,000만 초과) + 사업소득 +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등) + 임대소득(2,000만 초과). 300만 이하 기타소득은 분리과세 선택 가능.
2단계 — 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50만원), 연금보험료·건강보험료,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주택자금, 청년형 장기집합투자 등.
3단계 —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 = 종합소득 - 공제. 누진세율 6~45% 적용(1,400만 이하 6% ~ 10억 초과 45%). 지방소득세는 별도 10%.
4단계 — 세액공제·감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최대 148만),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 등. 총 환급 100만원 이상 가능.
5단계 — 원천징수 정산
매월 원천징수액 vs 확정세액 비교. 초과 납부 시 환급, 부족 시 추가 납부.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 대상은 6월까지 연장 가능.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연봉 5,000만 + 강연료 500만
기타소득 500만 - 필요경비 60%(300만) = 200만 신고. 근로소득과 합산 후 세율 24% → 강연료 관련 세부담 약 48만원. 원천징수 이미 되어 있으면 5월 신고 시 추가 부담 미미.
사례 2 — 연봉 7,000만 + 임대소득 연 2,400만
임대 2,400만은 종합과세 의무. 근로+임대 합산 종합과세. 임대소득 관련 세부담 약 300~500만(누진구간).
사례 3 — 연봉 8,000만 + 배당 3,000만
배당 2,000만 초과 → 종합과세. 배당세액공제 활용 후 실효세율. 배당 관련 추가 세부담 약 200~400만.
사례 4 — 연봉 1억 + 부업 사업소득 1,000만
사업소득 매출 - 비용 = 순이익 신고. 근로+사업 합산 최고 35~38% 구간. 부업 순이익 500만에 세율 35% = 약 175만.
사례 5 — 연봉 6,000만 + 원고료 150만 (분리과세)
원고료 150만(300만 이하) + 필요경비 60%(90만) = 60만. 분리과세 22%(원천징수) → 신고 불필요 또는 유리한 쪽 선택. 신고 시 근로소득만 정산.
절세 방법
1.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연 900만(연금저축 600 + IRP 300)까지 13.2~16.5% 세액공제. 최대 148만 절세. 노후 대비 + 절세 동시.
2. 의료비·교육비 공제
총급여 3% 초과 의료비 15%, 교육비 15%. 안경·산후조리원·한의원 등 놓치기 쉬운 항목 챙기기.
3. 신용카드·체크카드 최적화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15% 공제),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공제)으로 전환.
4. ISA 활용
ISA 5년 유지 시 200~400만 비과세. 초과분 9.9% 분리과세로 종합소득 합산 회피.
5. 소득 시기 분산
고소득 예상 연도에 사업 매출 이월, 상여금 지급 시기 조정 등으로 누진구간 아래 유지.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종합과세 대상 미인지
이자·배당 2,000만 초과, 임대 2,000만 초과 시 종합과세 의무. 미신고 시 무신고가산세 20%.
실수 2 — 부양가족 공제 누락
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 공제. 소득 100만원 이하(근로소득 500만 이하) 부양가족 등재 가능.
실수 3 — 기타소득 필요경비 미공제
강연료·원고료 등은 필요경비 60% 자동 인정. 이를 알고 신고해야 실질 세부담 감소.
실수 4 — 연말정산 후 종합신고 필요성 놓침
회사 연말정산 후에도 부업·강연·임대 있으면 5월 종합신고 별도 필요. 연말정산으로 끝난다고 착각.
실수 5 — 5월 신고 기한 초과
기한 초과 시 무신고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종소세 신고 잊지 말기.
관련 법령 및 기관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정의·과세대상·세율
동 시행령·시행규칙: 공제·감면·필요경비율
조세특례제한법: IRP·ISA·청년형 저축 등 특례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모의계산
세무사: 부업·다중소득자는 자문 권장
직장인이라도 근로 외 소득이 있으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소득금액이란?
연봉(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본 계산기는 이미 공제 후 값을 입력. 연봉 5천만 → 근로소득공제 약 1,200만 → 근로소득금액 약 3,800만.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별도 산출 가능.
기타소득은 신고 의무?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그 이하는 22% 분리과세로 종결 가능. 단 분리과세가 더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비교 필요(소득 적을수록 종합 유리).
금융소득은 어떻게?
이자·배당소득 합산 연 2천만 초과 시 종합과세. 2천만 이하는 15.4% 원천징수로 종결. 본 계산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적용 (별도 시뮬레이션 권장).
5월 신고 안 하면?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0%)가 부과됩니다. 또한 향후 세무조사·환급 거부 등 불이익.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5월 31일까지 가능.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맞습니다, 1직장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 단, 2개 이상 회사 다닌 경우 합산신고 필요. 또한 기타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 등 추가 소득 시 합산신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