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직장인)
근로소득에 강연료·원고료 등 기타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를 산출합니다.
종합소득세란?
한 해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을 합산해 누진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은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일시 사업소득)이나 금융소득 2천만 초과 등이 있으면 5월에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2024년 누진세율
1,400만 이하 6% / 5,000만 이하 15% (-126만) / 8,800만 이하 24% (-576만) / 1.5억 이하 35% (-1,544만) / 3억 이하 38% (-1,994만) / 5억 이하 40% (-2,594만) / 10억 이하 42% (-3,594만) / 10억 초과 45% (-6,594만)
자주 묻는 질문 (FAQ)
근로소득금액이란?
연봉(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 본 계산기는 이미 공제 후 값을 입력. 연봉 5천만 → 근로소득공제 약 1,200만 → 근로소득금액 약 3,800만. 근로소득세 계산기로 별도 산출 가능.
기타소득은 신고 의무?
연 3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그 이하는 22% 분리과세로 종결 가능. 단 분리과세가 더 유리한지 종합과세가 유리한지 비교 필요(소득 적을수록 종합 유리).
금융소득은 어떻게?
이자·배당소득 합산 연 2천만 초과 시 종합과세. 2천만 이하는 15.4% 원천징수로 종결. 본 계산기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미적용 (별도 시뮬레이션 권장).
5월 신고 안 하면?
신고 누락 시 무신고 가산세(20%) + 납부불성실 가산세(연 9~10%)가 부과됩니다. 또한 향후 세무조사·환급 거부 등 불이익. 신고는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5월 31일까지 가능.
근로소득만 있으면 신고 안 해도?
맞습니다, 1직장 근로소득만 있으면 연말정산으로 종결. 단, 2개 이상 회사 다닌 경우 합산신고 필요. 또한 기타소득·임대소득·금융소득 등 추가 소득 시 합산신고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