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종합소득금액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산출세액·결정세액·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종합소득세 산식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인적공제(1인당 150만) − 기타 소득공제. 산출세액 = 과세표준 × 8단계 누진세율(6~45%) − 누진공제.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 결정세액 × 10% 별도.
자주 묻는 질문
근로소득자도 종합소득세 신고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회사 연말정산으로 종결됩니다. 다만 근로 외 소득(이자·배당·사업·임대 등)이 있으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추가 신고해야 합니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란?
특별세액공제 항목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적용되는 기본 세액공제입니다.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 실제 공제액이 13만원 미만이면 표준이 유리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기 개요
종합소득세는 개인의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해 부과하는 국세입니다. 매년 5월에 신고·납부합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다중소득자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산정 흐름
1단계 — 소득 합산
6가지 종합소득 합산: 이자·배당(2천만 초과)·사업·근로·연금(1,500만 초과)·기타(300만 초과). 각 소득별 필요경비 차감 후 합산.
2단계 — 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50만), 4대보험료, 신용카드, 주택자금, 연금보험료 등 차감.
3단계 — 과세표준·산출세액
과세표준 = 종합소득 - 공제. 누진세율 6~45% 적용.
4단계 — 세액공제·감면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148만),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등.
5단계 — 지방소득세 합산
산출세액 × 10% 별도.
신고 기한: 매년 5월 1일~31일. 성실신고 확인 대상은 6월까지.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프리랜서, 연수입 5,000만, 필요경비 30%
사업소득 3,500만. 인적공제 등 400만 = 과세표준 3,100만. 세율 15% - 126만 = 339만 + 지방세 34만 = 약 373만원.
사례 2 — 자영업자, 순소득 8,000만
공제 500만 = 과세표준 7,500만. 24% - 576만 = 1,224만 + 지방세 122만 = 약 1,346만원.
사례 3 — 근로+임대 겸업, 총 1억 2천만
공제 800만 = 과세표준 1.12억. 35% - 1,544만 = 2,376만 + 지방세 = 약 2,614만원.
사례 4 — 임대소득만 2,500만 (분리과세)
분리과세 선택 시 14% × 900만(공제 후) = 126만 + 지방세 12.6만 = 약 139만원. 종합과세보다 유리한 경우.
사례 5 — 은퇴 후 연금소득 3,000만
연금 1,500만 초과분 종합과세. 다른 소득 있으면 합산.
종합소득세 절세 방법
1. 필요경비 실제 입증
기준경비율 대신 실제 경비(임차료·인건비·재료비 등) 증빙. 세부담 크게 감소.
2. IRP·연금저축 최대 활용
연 900만 세액공제 148만. 노후 대비 + 절세 최고.
3.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선택
임대 2,000만 이하, 이자·배당 2,000만 이하는 선택 가능. 시뮬레이션 후 유리한 쪽.
4. 사업자등록 검토
프리랜서도 사업자등록 시 부가세 환급, 필요경비 폭넓게 인정.
5. 손실 이월공제
사업 결손은 15년간 이월공제. 흑자연도 세부담 절감.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신고 기한 초과
5월 31일 지나면 무신고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실수 2 — 종합과세 대상 미인지
이자·배당 2,000만 초과, 임대 2,000만 초과 시 종합신고 의무. 미신고 시 조사 대상.
실수 3 — 필요경비 근거 미비
영수증·세금계산서 미보관 시 필요경비 부인. 국세청 조사 시 큰 문제.
실수 4 — 사업용 계좌 미분리
사업 자금과 개인 자금 혼용 시 필요경비 입증 어려움. 별도 계좌 필수.
실수 5 —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 발생 시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미발행 시 매출 누락 의심.
관련 법령 및 기관
소득세법: 종합소득세 정의·과세대상·세율
부가가치세법: 사업자 부가세 신고
조세특례제한법: IRP·ISA 등 특례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손택스: 모바일 신고
세무사: 자영업·다중소득 상담
종합소득세는 신고 항목이 많고 복잡합니다. 프리랜서·자영업자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