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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전환 계산기
전세를 월세로, 또는 월세를 전세로 환산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전환율은 연 5.5%입니다.
전월세 전환율 산식
월세 = (전세금 − 보증금) × 전환율 ÷ 12. 역으로 전세금 = 보증금 + (월세 × 12 ÷ 전환율).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전환율 상한을 한국은행 기준금리 + 2%(현재 약 5.5%)로 정합니다.
예시
전세 5억, 보증금 1억, 전환율 5.5% → 월세 = (5억−1억)×5.5%÷12 ≈ 183만원. 보증금 1억 + 월세 100만, 전환율 5.5% → 전세 = 1억 + 100만×12÷5.5% ≈ 3억 1,818만.
자주 묻는 질문 (FAQ)
전환율은 임의로 정할 수 있나요?
시장 자율 결정이지만, 임차인 보호를 위해 법정 상한(기준금리+2%)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초과 요구해도 임차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에도 동일.
5.5%가 임대인에게 유리한가요, 임차인에게 유리한가요?
전환율이 높을수록 임대인에게 유리합니다(같은 보증금 감소분에 더 많은 월세). 시장 금리가 낮을 때 임차인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