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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계산기

시가표준액 기준 연간 재산세와 부가 세금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지방세, 매년 6/1 기준)

자산 종류
1세대1주택
시가표준액
만원
도시지역

재산세 산식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본세 = 과세표준 × 누진세율
도시지역분 = 과세표준 × 0.14% (도시계획구역만)
지방교육세 = 재산세 × 20%
세 가지를 더한 금액이 7월·9월에 절반씩 부과됩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일반 주택: 60% / 1세대1주택 9억 이하: 43%(특례) / 1세대1주택 9억 초과: 45% / 토지·건물: 70%. 1주택자에게는 시가표준액의 약 절반만 과세표준이 되도록 특례가 적용됩니다.

주택 재산세율

표준세율: 6천만 이하 0.1% / 1.5억 이하 0.15% / 3억 이하 0.25% / 3억 초과 0.4%
1주택 9억 이하 특례세율: 6천만 이하 0.05% / 1.5억 이하 0.10% / 3억 이하 0.20% / 3억 초과 0.35%
과세표준이 큰 구간은 누진공제 방식으로 합산.

자주 묻는 질문 (FAQ)

시가표준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 또는 위택스(w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시가표준액은 매매가의 60~70% 수준이 일반적이며, 매년 4월에 공시됩니다.

납부 기한은 언제인가요?

주택분 재산세는 7월(1/2)·9월(1/2)에 두 번 분납됩니다. 토지는 9월에 일괄 부과. 6월 1일 기준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이므로 매매 시점이 6/1 직전인지 확인이 중요합니다.

종부세는 별도인가요?

네, 종합부동산세는 별도입니다. 1주택 12억(다주택 9억) 초과분에 대해 추가 부과되며, 매년 12월 신고·납부합니다.

분납이 가능한가요?

세액이 250만원 초과 시 분납 신청 가능합니다. 본 결과는 연간 총액이며, 실제 고지서는 7월·9월 분할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