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연한 계산기
준공년월 기준으로 재건축 연한 충족 여부와 가능 시점을 계산합니다.
재건축 vs 재개발
재건축: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택을 새로 짓는 사업. 주로 아파트 단지에 적용. 재개발: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함께 정비하는 사업으로 오래된 단독주택 지역에 적용.
재건축 진행 단계
① 연한 충족(준공 30년) → ② 안전진단(D·E등급) → ③ 정비구역 지정 → ④ 추진위원회·조합 설립 → ⑤ 사업시행계획 → ⑥ 관리처분계획 → ⑦ 이주·철거 → ⑧ 착공·준공. 통상 15~20년 소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한 초과이익(개시시점 가격 → 준공시점 가격, 정상상승분 차감)이 조합원 1인당 3천만원 초과 시 10~50% 환수. 2024년부터 부담금 산정·부과 본격 시행.
재건축연한 계산기 개요
재건축연한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대상이 되는 기준 경과년수입니다. 아파트·다세대 등 노후주택 재건축 사업성 판단의 핵심 지표로, 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상이합니다.
재건축연한 기준
1. 법정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준공 후 30년 경과 아파트
· 안전진단 D·E 등급 (구조안전상 재건축 필요)
· 지자체 조례로 20~40년 사이 조정 가능
2. 지자체 조례 (일반적)
· 서울: 30년
· 경기·인천: 30년
· 지방 광역시: 30년
· 일부 지역: 25년 or 20년 완화
3. 재건축 안전진단
· 예비진단 → 정밀진단
· D 등급(조건부 재건축), E 등급(재건축 결정)
· 통과율 낮음. 정치·정책 이슈.
4. 재개발 vs 재건축
· 재건축: 노후 아파트
· 재개발: 노후·불량 주거지역 종합 개발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1995년 준공 아파트 (2026년 기준 31년 경과)
재건축연한 30년 초과 → 안전진단 신청 가능. 사업성 검토 시작.
사례 2 — 2000년 준공 (26년 경과)
연한 미달. 대기 4년 후 신청 가능.
사례 3 — 1985년 준공 (41년 경과)
연한 크게 초과. 안전진단·조합 설립 등 절차 진행.
사례 4 — 리모델링 대안
재건축 어려운 아파트는 리모델링 (15년 경과 이상). 세대 증가 15% 가능.
사례 5 —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조합원 이익 3천만원 초과 시 10~50% 환수. 2024년부터 부담금 산정·부과 본격 시행.
재건축 사업성 판단
1. 연한 도래 여부
준공 후 30년 경과 확인. 미달 시 시간 필요.
2. 용적률 여유
기존 용적률 vs 상한. 30% 이상 여유 필요.
3. 대지지분
세대별 대지지분 큼 = 사업성 유리. 20㎡ 이상 권장.
4. 지역 시세
고가 지역 재건축 유리. 저가 지역 부담금 부담.
5. 조합원 부담
추가 분담금·부담금 부담 능력. 노후 주민 부담 큼.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연한만 되면 재건축 확정 착각
안전진단 통과·조합 설립·인허가 등 복잡한 절차. 10~20년 소요.
실수 2 — 사업성 낙관
용적률·대지지분 부족 시 사업성 낮음. 추가 부담 큼.
실수 3 — 초과이익환수 미고려
재건축 이익 3천 초과 시 환수. 실질 이익 감소.
실수 4 — 정치·정책 리스크
정부 정책 변경 시 사업 지연·중단. 장기 투자 관점 필요.
실수 5 — 리모델링 대안 무시
재건축 어려우면 리모델링 검토. 15년 경과 이상 가능.
관련 법령 및 자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재건축·재개발 절차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초과이익환수제
지자체 조례: 지역별 재건축연한
정비사업정보시스템 clean.molit.go.kr: 정비사업 현황
정비사업 컨설턴트·변호사: 종합 자문
재건축은 매우 복잡한 사업입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안내용이며 실제 사업 참여 시 전문가 자문 필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30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재건축이 되나요?
아니요. 30년은 신청 자격 요건일 뿐,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합니다. 안전진단에서 D·E 등급을 받아야 재건축 가능, B·C 등급은 유지·보수 또는 리모델링.
연한이 30년이 안 되어도 재건축이 가능한가요?
예외적으로 시·도 조례로 20년까지 단축 가능합니다. 또한 구조적 결함이 심각해 재난 위험이 있는 경우 연한과 무관하게 가능합니다.
리모델링과 어떻게 다른가요?
리모델링은 15년 경과 시 가능하며, 골조를 유지하고 증축·수직증축으로 면적·세대수 늘리는 사업. 재건축은 완전히 철거 후 신축이라 사업성·기간·비용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