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상승분 계산기
전세·월세 갱신 시 인상액을 계산하고 법정 5% 상한과 비교합니다.
법정 상한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청구 한도를 5%로 제한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5% 초과 합의를 했더라도 임차인은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상승분 계산기 개요
임대료상승분 계산기는 계약 갱신 시 임대차보호법상 허용되는 인상 한도를 계산합니다. 임차인 보호와 임대인 권리 사이 균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대료 인상 규제
1. 계약갱신청구권 (2020년 시행)
임차인은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1회 갱신 요구 가능.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 불가.
2. 인상 한도
· 주택임대차: 기존 임대료의 5% 이내
· 상가건물임대차: 기존 임대료의 5% 이내(2019년 인하)
3. 적용 범위
· 주택: 모든 주택 임대차 (2020년 이후)
· 상가: 환산보증금 기준(서울 9억, 광역시 6.9억, 기타 5.4억) 이내
4. 예외 사유
· 재계약(신규 계약) 시엔 5% 상한 미적용
· 임차인 동의 시 자율 인상 가능
· 세금 인상, 경제 사정 변경 시 조정 가능(법원 판단)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월세 100만원 계약 갱신
인상 한도: 100만 × 5% = 5만. 갱신 후 월세 105만원.
사례 2 — 전세 3억 계약 갱신
3억 × 5% = 1,500만. 갱신 후 전세 3억 1,500만원.
사례 3 — 반전세 (보증금 5천 + 월세 50만)
보증금 5천 × 5% = 250만 or 월세 50만 × 5% = 2.5만. 임대인 선택에 따라 보증금 5,250만 or 월세 52.5만.
사례 4 — 상가 (환산보증금 8억, 서울)
환산보증금 9억 이내로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 5% 이내 인상 가능.
사례 5 — 재계약 (갱신청구권 미사용)
임대인·임차인 합의로 신규 계약 체결 시 5% 상한 미적용. 시세대로 협의.
임차인 대응 방법
1. 갱신청구권 서면 행사
계약 만료 6~2개월 전 서면(내용증명 등)으로 갱신 의사 통지. 구두 통지는 분쟁 시 입증 어려움.
2. 인상률 검증
5% 초과 인상 요구 시 거절 가능. 임대인이 강행 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신청.
3. 실거주 사유 확인
임대인이 실거주 이유로 갱신 거절 시 사후 확인. 2년 이내 실거주 안 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4. 전월세 신고제 활용
2021년 시행. 계약 30일 이내 신고.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대항력 확보.
5.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인상액·계약 조건 분쟁 시 무료 조정. 법원 판결 대비 신속·저비용.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5%가 최대치 아닌 것 착각
5%는 인상 한도. 시세 하락 시 인하 요구 가능.
실수 2 — 갱신 시점 놓침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통지 안 하면 자동 갱신(묵시적 갱신). 이 경우도 5% 상한 적용.
실수 3 — 상가 환산보증금 초과
환산보증금 초과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미적용. 5% 상한 없음.
실수 4 — 서면 미비
구두 갱신은 분쟁 시 입증 어려움. 내용증명 활용.
실수 5 — 실거주 회피 미대응
임대인 실거주 명목 갱신 거절 후 임대 재개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사후 모니터링 필요.
관련 법령 및 기관
주택임대차보호법: 주택 임대차 규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 임대차 규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임대차 분쟁 무료 조정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임대차 법률 상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rtms.molit.go.kr: 전월세 신고
공인중개사: 시세 확인
본 계산기는 일반 안내용입니다. 실제 분쟁 시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법률 전문가 자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규 계약은 5% 상한 적용되나요?
아니요, 신규 계약 또는 갱신권 미행사 재계약은 자율 협상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2년 추가 거주)에만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상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동일하게 5% 상한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 제외입니다.
5% 초과 합의는 무효인가요?
합의 자체는 무효는 아니지만, 임차인은 5% 초과분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낸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