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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상승분 계산기
전세·월세 갱신 시 인상액을 계산하고 법정 5% 상한과 비교합니다.
법정 상한 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는 갱신 시 임대료 증액 청구 한도를 5%로 제한합니다.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임대인은 5%를 초과해 인상할 수 없습니다. 5% 초과 합의를 했더라도 임차인은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규 계약은 5% 상한 적용되나요?
아니요, 신규 계약 또는 갱신권 미행사 재계약은 자율 협상입니다. 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2년 추가 거주)에만 5% 상한이 적용됩니다.
상가는 어떻게 다른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도 동일하게 5% 상한입니다. 다만 환산보증금이 일정 금액(서울 기준 9억원)을 초과하는 임대차는 적용 제외입니다.
5% 초과 합의는 무효인가요?
합의 자체는 무효는 아니지만, 임차인은 5% 초과분 지급을 거부하거나 이미 낸 초과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