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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 계약서·금전소비대차(대출) 계약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계약금액 구간별로 산출합니다.

계약 종류
계약금액
만원

부동산 매매 인지세 (정액)

1천만 이하 비과세, 1천만 초과~3천만 2만원, 3천만~5천만 4만원, 5천만~1억 7만원, 1억 초과~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에 매수인·매도인이 통상 절반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전소비대차) 인지세

5천만 이하 비과세, 5천만 초과~1억 7만원, 1억 초과~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주택담보대출 시 은행에서 자동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이나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계약서에 첩부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매가가 1천만 이하면 정말 안 내나요?

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1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는 매매가 기준이며, 다른 계약(임대차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