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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 계약서·금전소비대차(대출) 계약서에 부과되는 인지세를 계약금액 구간별로 산출합니다.

계약 종류
계약금액
만원

부동산 매매 인지세 (정액)

1천만 이하 비과세, 1천만 초과~3천만 2만원, 3천만~5천만 4만원, 5천만~1억 7만원, 1억 초과~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매매계약서 작성 시점에 매수인·매도인이 통상 절반씩 부담합니다.

대출(금전소비대차) 인지세

5천만 이하 비과세, 5천만 초과~1억 7만원, 1억 초과~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주택담보대출 시 은행에서 자동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본인 부담이 일반적입니다.

인지세 산정 흐름

인지세는 계약서·증서 등 과세문서에 부과되는 국세로, 부동산 매매나 대출 계약 시 필수 납부합니다.

1단계 — 과세문서 확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대출), 도급계약서, 신탁증서 등이 대상. 임대차 계약서와 단순 영수증은 비과세.

2단계 — 문서 금액에 따른 세율 적용
부동산·특허권 등 재산 관련 계약서: 1억 이하 1,500원~35만원 구간별 정액. 1억 초과: 1억~10억 15만원, 10억 초과 35만원.

3단계 — 전자수입인지 발급
은행 창구 또는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종이인지는 폐지되어 전자수입인지 필수.

4단계 — 계약서에 첨부·소인
계약 성립 즉시 인지를 첨부하고 서명 또는 도장으로 소인. 기한 초과 시 3배(과태료 300%) 부담.

부담 주체: 계약 당사자가 공동 부담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매수인 또는 대출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음.

부동산·대출 금액별 인지세

1억 이하 부동산: 계약금액에 따라 정액

· 1천만 이하: 비과세
· 1천~3천만: 2만원
· 3천~5천만: 4만원
· 5천만~1억: 7만원

1억 초과 부동산:

· 1억~10억: 15만원
· 10억 초과: 35만원

대출 계약서 (금전소비대차):

· 1천~5천만: 2만원
· 5천만~1억: 7만원
· 1억~10억: 15만원
· 10억 초과: 35만원

주택담보대출 3~5억은 일반적으로 15만원이 부과되며, 은행이 자금 실행 시 함께 청구합니다.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아파트 5억 매매
매매계약서 인지세 15만원. 매수인·매도인 공동부담이 원칙이지만 실무상 매수인 부담이 다수.

사례 2 — 아파트 3억 + 주담대 2억
매매계약서 15만 + 대출계약서 15만 = 총 30만원. 매수인이 매매계약 인지, 대출자가 대출계약 인지 부담이 일반적.

사례 3 — 오피스텔 8천만 매매
매매계약서 7만원. 1억 이하 소액 부동산은 세부담 낮음.

사례 4 — 15억 아파트 매매 + 5억 담보대출
매매 35만 + 대출 15만 = 50만원. 10억 초과 부동산은 인지세도 최고구간.

사례 5 — 전세 3억 계약
임대차 계약은 비과세. 인지세 부담 없음.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임대차 계약 인지 첨부
임대차는 비과세인데 습관적으로 인지 붙이는 경우. 세금 낭비.

실수 2 — 계약서 원본·부본 각각 인지
동일 계약서는 원본에만 인지 첨부. 사본·부본은 별도 인지 불필요.

실수 3 — 소인 누락
인지 첨부만 하고 서명·날인 소인 안 하면 미납 간주. 반드시 인지 위에 소인.

실수 4 — 기한 초과 미소인
계약 즉시 인지 첨부·소인 원칙. 소인 없이 사용 시 3배 과태료.

실수 5 — 대출 인지세 미인지
주담대·전세대출 신청 시 은행이 인지세 청구. 대출자 부담이 일반적이므로 예상 비용에 포함해야 함.

관련 법령 및 기관

인지세법: 과세문서·세율·부과
인지세법 시행령·시행규칙: 문서 종류별 상세 세율
전자수입인지 www.e-revenuestamp.or.kr: 온라인 발급·구매
은행 창구: 대출·부동산 계약 시 함께 처리
국세청 홈택스: 신고·환급 관련

본 계산기는 일반 안내용입니다. 특수 계약(도급·신탁 등)의 인지세는 세무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인지세는 어떻게 납부하나요?

인터넷 우체국(epost.go.kr)이나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 계약서에 첩부합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일정 기간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매매가가 1천만 이하면 정말 안 내나요?

네, 부동산 매매계약서에서 1천만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다만 이는 매매가 기준이며, 다른 계약(임대차 등)은 별도 기준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