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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 기반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산출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024년 기준)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하한 70만)
지급방식: 휴직 기간 75% 매월 지급 +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나머지 25% 사후지급
최대 1년까지 사용 (자녀 1명당)
신청 자격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②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③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휴직
부모 모두 사용 가능 (각각 최대 1년).
자주 묻는 질문 (FAQ)
왜 75% + 25% 분할 지급?
육아휴직 후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25% 사후지급금 못 받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기 때문에 복직 인센티브 역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란?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보통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로 지급.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신청 시 별도 표시.
상한 250만이 너무 작아요
고소득자는 통상임금 대비 비율 작음. 다만 회사가 추가 보전금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도 매년 상한 인상 추세. 또한 1년 통째 받으면 누적 상당. 자녀와의 시간이라는 가치 고려.
중간에 그만두면?
사후지급금 25% 미수령. 또한 복직 의무 이행 못 하면 일부 환수 가능성. 부득이한 사유(재취업·이사·가족 사망 등)는 인정될 수 있어 고용센터 상담 권장.
2번째 자녀도 1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별로 1년씩 사용 가능. 둘째 출산 시 새로 1년. 다만 같은 자녀를 부부가 나눠 쓸 수도 있고, 1살 된 첫째 두고 둘째 휴직 가능. 다양한 조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