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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월 통상임금 기반으로 육아휴직 급여를 산출합니다.

월 통상임금
만원

육아휴직 급여 (2026년 기준)

1~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원)
4~12개월: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 하한 70만)
지급방식: 휴직 기간 75% 매월 지급 +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나머지 25% 사후지급
최대 1년까지 사용 (자녀 1명당)

신청 자격

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
② 고용보험 가입 180일 이상
③ 같은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휴직
부모 모두 사용 가능 (각각 최대 1년).

육아휴직급여 계산기 개요

육아휴직급여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 중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근로 단절 없이 자녀 돌봄 지원.

육아휴직급여 지급 요건

1. 대상
·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 자녀 만 8세 이하 or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육아휴직 30일 이상

2. 지급 기간
· 최대 1년 (부부 각각 사용 가능, 최대 3년 소진 가능)
· 자녀 1명당 1년

3. 지급률·상한
· 첫 3개월: 통상임금 100% (상한 250만/월)
· 4개월 이후: 통상임금 80% (상한 150만/월, 하한 70만)

4. 부부 동시 활용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
부부 순차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 첫 3개월 250만 상한 (기존 150만 → 상향).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통상임금 300만, 1년 육아휴직
첫 3개월: 250만 × 3 = 750만 (100% 상한)
이후 9개월: 150만 × 9 = 1,350만 (80% 상한)
2,100만원.

사례 2 — 통상임금 200만, 1년
첫 3개월: 200만 × 3 = 600만
이후 9개월: 160만 × 9 = 1,440만 (80%)
2,040만원.

사례 3 — 부부 순차 육아휴직 (통상 250만)
1인차 첫 3개월 250만 상한.
2인차 첫 3개월 250만 (기존 150 → 상향).
총 부부 수백만 추가.

사례 4 — 6개월 단축 근로
주 15~35시간 근로 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별도 급여 계산.

사례 5 — 3개월 짧은 휴직
통상 300만 × 3 = 750만. 짧게 사용 후 복직.

신청 절차 및 활용

1. 회사 신청
육아휴직 30일 이전 회사에 신청. 회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불가.

2. 고용센터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 후 1개월 지난 후 매월 신청. 워크넷·고용보험 사이트.

3. 사후지급금
육아휴직 급여 25%는 복직 후 6개월 근무 시 사후 지급. 이직 방지 목적.

4. 임신·출산 순차 활용
출산휴가 90일 → 육아휴직 1년 연속 사용. 총 1년 3개월 근로 단절 없이.

5. 배우자 출산휴가
남편 배우자 출산 시 10일 유급 휴가. 별도 활용.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육아휴직 신청 시기 놓침
휴직 30일 이전 신청 원칙. 급박 사유 시 예외.

실수 2 — 사후지급금 미인지
25% 사후지급. 복직 후 6개월 근무 필수. 이직 시 상실.

실수 3 — 부부 동시 사용 불가 착각
동시 사용 가능(2020년 개정). 다만 급여 상한 별도.

실수 4 — 계약직 대상 오해
계약직도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으면 대상. 정규직만 아님.

실수 5 — 복직 거부 위법
육아휴직 후 복직 거부는 위법. 노동청 신고 대상.

관련 법령 및 기관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권리·기간
고용보험법: 급여 지급 기준
고용노동부: 상담·신고
고용보험 ei.go.kr: 급여 신청
워크넷 work.go.kr: 종합 정보

본 계산기는 일반 시뮬레이션이며, 개별 급여는 통상임금·근무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정확한 금액은 고용센터 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왜 75% + 25% 분할 지급?

육아휴직 후 복직률을 높이기 위한 제도. 휴직 후 바로 퇴사하면 25% 사후지급금 못 받음.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기 때문에 복직 인센티브 역할.

아빠육아휴직 보너스란?

부모 모두 같은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보통 아빠)의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100%(상한 250만)로 지급. 아빠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 신청 시 별도 표시.

상한 250만이 너무 작아요

고소득자는 통상임금 대비 비율 작음. 다만 회사가 추가 보전금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정부도 매년 상한 인상 추세. 또한 1년 통째 받으면 누적 상당. 자녀와의 시간이라는 가치 고려.

중간에 그만두면?

사후지급금 25% 미수령. 또한 복직 의무 이행 못 하면 일부 환수 가능성. 부득이한 사유(재취업·이사·가족 사망 등)는 인정될 수 있어 고용센터 상담 권장.

2번째 자녀도 1년 받을 수 있나요?

네, 자녀별로 1년씩 사용 가능. 둘째 출산 시 새로 1년. 다만 같은 자녀를 부부가 나눠 쓸 수도 있고, 1살 된 첫째 두고 둘째 휴직 가능. 다양한 조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