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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 계산기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일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입사일
기준일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 15일,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만근 시 1일씩 부여(최대 11일).

연차 일수 표

1년 미만: 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차: 1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11년차: 20일
21년차 이상: 25일 (한도)

자주 묻는 질문 (FAQ)

5인 미만 사업장은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5인 미만은 적용 제외(무급휴가 또는 회사 자율 결정). 단,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비례 적용.

출근율 80% 미만이면?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이면 그 해 15일 미발생. 대신 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부여(1년 미만 방식). 결근·정직·휴직 등이 출근율에 영향. 단, 산재·출산·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1년 미만 연차 사용기한은?

2018년 이전엔 입사 후 1년 안에 사용해야 했으나, 현재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사용 못 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 회사 정책 따라 차이 가능.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

원칙적 이월 불가. 발생일로부터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 + 수당 지급(연차수당).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일부 수당 지급 의무 면제. 회사별 정책 확인 필요.

반차·시간단위 연차는?

법적으로 1일 단위가 원칙이나, 노사 협의로 반차·시간단위 사용 가능(많은 기업 시행). 1일 = 8시간 환산. 회사 인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가능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