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계산기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 일수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연차휴가란?
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유급 휴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연 15일, 근속연수에 따라 최대 25일까지 부여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도 1개월 만근 시 1일씩 부여(최대 11일).
연차 일수 표
1년 미만: 매월 1일씩 (최대 11일)
1년차: 15일
3년차: 16일
5년차: 17일
11년차: 20일
21년차 이상: 25일 (한도)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속기간에 비례해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
매월 개근 시 월 1일씩 발생 (최대 11일). 입사 1개월차부터 카운트, 12개월차에 11일까지.
1년 이상 근로자 (80% 이상 출근)
매년 15일 발생. 입사 1년 시점에 15일 부여.
3년 이상 (가산휴가)
3년 이상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 최대 25일까지.
구체적 발생일수: 1년 15일 / 3년 16일 / 5년 17일 / 7년 18일 / 9년 19일 / 11년 20일 / 13년 21일 / 15년 22일 / 17년 23일 / 19년 24일 / 21년 이상 25일.
출근율 산정
연간 소정근로일 대비 실제 출근일 비율 80% 이상이어야 연차 발생. 육아휴직·업무상 부상 등은 출근으로 인정.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신입 1년차 (5월 입사)
5월 입사 → 12월 말까지 8개월. 매월 개근 시 7일(6~12월분) + 다음해 5월 1년 시점에 15일 = 첫해 잔여 + 익년 15일.
사례 2 — 3년차 직장인
1년차 15일 + 2년차 15일 + 3년차 16일(가산 1일). 만 3년 되는 시점부터 16일.
사례 3 — 10년차 직장인
1년차 15일부터 매 2년 1일 가산. 만 10년 시점 = 15 + (10-1)/2 = 15 + 4.5 → 소수점 절사 = 19일.
사례 4 — 15년차 직장인
15 + (15-1)/2 = 15 + 7 = 22일.
사례 5 — 21년차 이상
가산 상한 25일. 만 21년 이상은 계속 25일.
연차 소진·정산 방법
1. 연차사용촉진제
회사가 근로자에게 연차 사용을 서면 촉진했으나 안 쓴 경우,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면제. 회사의 촉진 절차 준수 여부 확인.
2. 미사용 연차수당
연차 사용 못 하고 만료 시 통상임금 기준 지급. 월 300만원 근로자의 1일 통상임금 약 11.5만원 → 5일 미사용 시 57.5만원.
3. 연차 이월
원칙적으로 1년 내 소진. 회사 규정 또는 노사협약에 따라 이월 가능. 이월분은 유의점: 지급 시점의 통상임금 기준 계산.
4. 퇴직 시 연차수당
퇴직일 기준 미사용 연차는 100% 수당 지급. 촉진제 예외 없음. 퇴직 예정자는 잔여 연차 정산 확인 필수.
5. 반차·시간 단위 사용
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로 반차·시간 단위 연차 사용 가능. 단, 법정 최소 단위는 1일이며, 반차·시간 단위는 회사 정책 사항.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1년 미만 월 발생분 미인지
1년 미만도 매월 1일씩 발생. 회사가 안 알려주면 놓치기 쉬움.
실수 2 — 3년 가산 계산 착각
3년차부터 매 2년 1일 가산. 3년 16일, 4년 16일, 5년 17일. 매년 늘어나는 것 아님.
실수 3 — 출근율 80% 미충족
병가·개인사정으로 80% 미달 시 익년 연차 미발생. 단, 육아휴직·산재·연차사용일은 출근으로 인정.
실수 4 — 촉진제 절차 미준수 시 수당 미지급
회사가 촉진 안 했으면 미사용 연차 100% 수당 지급 의무. 근로기준법 위반 신고 가능.
실수 5 — 계약직 연차 오해
계약직도 근로자성 인정되면 연차 발생. 1년 미만도 월 1일씩.
관련 법령 및 기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정의·발생 요건
근로기준법 시행령·시행규칙: 출근율 산정, 촉진 절차
고용노동부: 연차 미지급·촉진제 위반 신고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이므로 미지급 시 노동청 진정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시뮬레이션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5인 미만 사업장은 못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 5인 미만은 적용 제외(무급휴가 또는 회사 자율 결정). 단,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도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비례 적용.
출근율 80% 미만이면?
1년간 출근율 80% 미만이면 그 해 15일 미발생. 대신 출근한 달 수만큼 1일씩 부여(1년 미만 방식). 결근·정직·휴직 등이 출근율에 영향. 단, 산재·출산·육아휴직 기간은 출근으로 간주.
1년 미만 연차 사용기한은?
2018년 이전엔 입사 후 1년 안에 사용해야 했으나, 현재는 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사용 못 하면 연차수당으로 청구 가능. 회사 정책 따라 차이 가능.
미사용 연차는 다음 해로 이월?
원칙적 이월 불가. 발생일로부터 1년 내 미사용 시 소멸 + 수당 지급(연차수당). 단,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면 일부 수당 지급 의무 면제. 회사별 정책 확인 필요.
반차·시간단위 연차는?
법적으로 1일 단위가 원칙이나, 노사 협의로 반차·시간단위 사용 가능(많은 기업 시행). 1일 = 8시간 환산. 회사 인사 규정 또는 근로계약서에서 가능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