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추가공제 항목을 입력해 예상 환급액을 추정합니다.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는 절차. 지출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고, 추가 소득이 있으면 추가 납부. 보통 1~2월 신청 → 2~3월 결과 → 환급은 다음 달 급여에 반영.
주요 공제 항목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분의 15~30%, 한도 300만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의 15%, 한도 105만(700만 × 15%)
교육비: 본인 한도 없음, 자녀 1명 300만 × 15%
연금저축·IRP: 합산 700만 × 16.5%(또는 13.2%)
월세: 1000만 한도 × 17%(또는 15%)
기부금: 1천만 이하 15%, 초과 30%
연말정산 환급 산정 흐름
연말정산은 매달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세액을 비교해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1단계 — 연간 총급여 확인
1년간 받은 총급여(비과세 소득 제외). 회사가 발급하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명시.
2단계 — 소득공제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50만원씩), 4대보험료, 신용카드 사용, 주택자금, 청년형 저축 등.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감소시킴.
3단계 — 과세표준·산출세액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소득공제. 여기에 누진세율(6~45%)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4단계 — 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저축·IRP(148만원), 의료비·교육비·기부금·월세 공제 등. 세액을 직접 차감.
5단계 — 환급·추가 납부 결정
연 결정세액 vs 원천징수세액 비교. 원천징수가 많으면 환급, 부족하면 추가 납부.
연봉별 예상 환급액
동일 조건(4인가족·부양가족 3인·의료비 100만·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 사용)에서 예상 환급 시뮬레이션:
연봉 3,500만 (신입): 산출세액 낮음. 4대보험 + 근로소득세액공제로 환급 약 20~50만원.
연봉 5,000만 (중급): 부양가족 + 의료비 + 신용카드 공제 활용 시 환급 약 50~100만원.
연봉 7,000만 (과장급): IRP·연금저축 활용 시 세액공제 큼. 환급 약 100~200만원.
연봉 1억 (차장급): 세액공제 상한 활용 시 환급 약 200~400만원. 한계세율 높아 공제 효과 큼.
연봉 1.5억 (임원급): 원천징수 정확도 낮아 추가 납부 가능성도 있음. 종합소득세 신고 병행 필요.
13월의 월급 만드는 방법
1. IRP·연금저축 900만원 세액공제
연 900만(연금저축 600 + IRP 300)까지 13.2~16.5% 세액공제. 최대 148만원 절세. 노후준비 + 절세 동시.
2. 의료비·교육비 챙기기
총급여 3% 초과 의료비 15% 공제. 안경·산후조리원·한의원 등 놓치기 쉬운 항목. 부양가족 의료비도 합산 가능.
3.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최적화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15% 공제), 초과분은 체크카드·현금영수증(30%). 한도 이후엔 체크카드로 전환.
4.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천만 이하 무주택 세대주. 월세의 15~17% 세액공제, 연 최대 127만원. 임대차 계약서·주민등록·이체 증빙 필수.
5. 주택청약저축·전세자금대출
주택청약저축 240만 한도 40% 소득공제 = 96만 절세. 무주택 세대주 필수.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부양가족 등록 누락
배우자·자녀·부모 등 1명당 연 150만 인적공제. 소득 100만 이하(근로 500만 이하) 부양가족 등재 가능. 미등록 시 큰 손실.
실수 2 — 국세청 간소화 자료만 신뢰
간소화 자료는 안경·기부금 등 일부 누락. 별도 영수증으로 추가 신고 가능.
실수 3 — 신용카드 사용액 착각
총급여 25%까지 초과 시 15%(신용) 또는 30%(체크) 공제. 25% 미달 시 카드 공제 0. 전체 사용 규모 관리.
실수 4 — 월세 공제 요건 미충족
총급여 8천만 이하 + 무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 이하 등 요건 있음. 요건 확인 후 신청.
실수 5 — 연말정산 마감 초과
회사 제출 기한(보통 1월 말) 초과 시 3월 종합소득세 신고 또는 5월 종합신고로 정정 가능.
관련 법령 및 기관
소득세법: 근로소득·연말정산 정의
동 시행령·시행규칙: 공제·세액공제 세부 규정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모의계산
국세청 손택스: 모바일 연말정산
세무사·회계사: 부업·다중소득자 상담
본 계산기는 일반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환급액은 개인 상황·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 25% 초과분의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최대 300만원. 즉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미만이면 공제 0. 25% 넘게 써야 공제 시작. 또한 도서·공연·전통시장 사용은 추가 30% 공제(한도 별도).
의료비 700만 한도란?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700만(본인·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합계). 700만 × 15% = 105만 세액공제 한도. 단,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실손보험 받은 부분은 차감 후 입력.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가능?
아니요, 합산 700만 한도입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 + IRP 100만 = 700만, 또는 연금저축 0 + IRP 700만도 가능. 16.5% 공제 시 최대 115.5만원 절세. 노후 대비 + 절세 두 마리 토끼.
맞벌이 부부 어떻게 공제?
의료비·교육비 등 가족공제는 한 명에게 몰아서 신청 가능. 통상 소득이 높아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몰면 환급액 ↑. 단, 본인 의료비·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해야 함.
왜 환급 대신 추징 받나요?
연중 간이세액표가 실제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된 경우 + 추가공제가 적은 경우 발생. 예: 회사 변경, 상여금 많이 받음, 부양가족 변동, 추가 소득 등. 다음 해부터는 추가공제 챙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