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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 계산기

추가공제 항목을 입력해 예상 환급액을 추정합니다.

연봉 (총급여)
만원
기 납부세액
만원
신용카드 사용
만원
의료비
만원
교육비
만원
연금저축
만원
IRP
만원
월세
만원
기부금
만원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된 세금과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을 1년 단위로 정산하는 절차. 지출이 많거나 부양가족이 많으면 더 낸 세금을 환급받고, 추가 소득이 있으면 추가 납부. 보통 1~2월 신청 → 2~3월 결과 → 환급은 다음 달 급여에 반영.

주요 공제 항목

신용카드: 총급여 25% 초과분의 15~30%, 한도 300만
의료비: 총급여 3% 초과분의 15%, 한도 105만(700만 × 15%)
교육비: 본인 한도 없음, 자녀 1명 300만 × 15%
연금저축·IRP: 합산 700만 × 16.5%(또는 13.2%)
월세: 1000만 한도 × 17%(또는 15%)
기부금: 1천만 이하 15%, 초과 30%

자주 묻는 질문 (FAQ)

신용카드 공제 한도는?

총급여 25% 초과분의 15%(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최대 300만원. 즉 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미만이면 공제 0. 25% 넘게 써야 공제 시작. 또한 도서·공연·전통시장 사용은 추가 30% 공제(한도 별도).

의료비 700만 한도란?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 한도가 700만(본인·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합계). 700만 × 15% = 105만 세액공제 한도. 단, 본인·65세 이상·장애인 의료비는 한도 없음. 실손보험 받은 부분은 차감 후 입력.

연금저축 600만 + IRP 300만 = 900만 가능?

아니요, 합산 700만 한도입니다. 즉 연금저축 600만 + IRP 100만 = 700만, 또는 연금저축 0 + IRP 700만도 가능. 16.5% 공제 시 최대 115.5만원 절세. 노후 대비 + 절세 두 마리 토끼.

맞벌이 부부 어떻게 공제?

의료비·교육비 등 가족공제는 한 명에게 몰아서 신청 가능. 통상 소득이 높아 한계세율이 높은 쪽에 몰면 환급액 ↑. 단, 본인 의료비·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해야 함.

왜 환급 대신 추징 받나요?

연중 간이세액표가 실제 세액보다 적게 원천징수된 경우 + 추가공제가 적은 경우 발생. 예: 회사 변경, 상여금 많이 받음, 부양가족 변동, 추가 소득 등. 다음 해부터는 추가공제 챙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