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근수당 계산기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출합니다.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정해진 시간 외 근로(연장·야간·휴일)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해 지급해야 합니다. 통상시급 × 가산율 × 시간 형식으로 계산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며 5인 미만은 적용 제외.
가산율 정리
연장근로 (주40h 또는 일8h 초과): × 1.5
야간근로 (22:00~06:00): × 1.5 (기본 + 0.5)
연장+야간 중복: × 2.0 (1.0+0.5+0.5)
휴일근로 8h 이내: × 1.5 / 8h 초과: × 2.0
휴일+야간 중복: × 2.0 (8h이내) 또는 × 2.5 (8h초과)
자주 묻는 질문 (FAQ)
통상시급은 어떻게 구하나요?
월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주 40h 기준 209h). 통상임금 = 기본급 + 정기적·일률적 수당. 식대·교통비 등 비과세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 안 되는 경우 많습니다. 시급 계산기 활용 추천.
5인 미만 사업장은 진짜 안 받나요?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 적용 제외(근로기준법). 단, 주 12시간 한도 초과 금지나 연차휴가 등 일부 조항은 적용. 가산수당 못 받지만 일한 시간만큼 통상임금은 받아야 합니다.
포괄임금제면 가산수당 안 받나요?
포괄임금제는 일정 시간의 가산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한 형태. 그러나 약정 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는 추가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약정 자체가 통상시급 × 1.5 미만이면 무효.
관리감독자도 야근수당 받나요?
근로기준법상 '관리·감독 또는 기밀 사무 종사자'(예: 임원급)는 가산수당 적용 제외. 단, 명목만 관리자고 실제 일반 근로자처럼 일하면 가산수당 청구 가능. 직위가 아닌 실제 업무로 판단.
못 받은 야근수당 청구 가능?
3년 이내 미지급 임금은 청구 가능합니다(임금채권 시효 3년). 고용노동부에 진정 또는 노동청 신고. 출퇴근 기록·이메일·메신저 등 근로 시간 입증 자료가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