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
Google AdSense

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연령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산출합니다.

평균임금 (1일)
연령
고용보험 가입
개월

실업급여 산정 기준

일 지급액 = 평균임금(1일) × 60% (상한 66,000 / 하한 61,568)
수급일수: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
-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270일

수급 자격

①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임금체불 등)
③ 적극적 구직활동 의지
④ 근로능력 + 즉시 취업 가능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 제외 (단,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사유 있으면 인정)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비자발적 퇴직만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① 임금체불 ② 직장 내 괴롭힘 ③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④ 계약 변경(임금 30% 감액 등) ⑤ 본인·가족 질병. 고용센터 상담으로 사유 인정 여부 확인 필수.

상한 66,000원이 너무 작아요

평균임금이 11만원 이상이면 상한에 걸려 최대 일 66,000원 = 월 198만 정도. 고소득자는 실수령 대비 비율 작음. 다만 사회안전망 성격이라 상한 존재. 매년 인상 추세.

신청 절차는?

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 고용센터 제출
② 워크넷(www.work.go.kr) 구직신청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④ 7일 대기기간 후 1차 인정
⑤ 이후 2주마다 구직활동 입증 → 인정
지급은 인정일 이후 1~2일 내.

받는 동안 알바 가능?

제한적 가능. 일 4시간 미만 + 일 60,000원 미만 단기 알바는 신고 후 가능 (그날 실업급여 차감). 4시간 이상이면 그날 실업급여 미지급. 미신고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 + 지급액 환수.

조기 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보상. 수급기간 절반 이내 + 12개월 이상 근무 시 남은 수급액의 50%를 일시 지급. 즉, 조기 재취업이 더 유리할 수 있음. 재취업 후 12개월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