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예상액 계산기
평균임금과 가입기간·연령으로 구직급여 예상액을 산출합니다.
실업급여 산정 기준
일 지급액 = 평균임금(1일) × 60% (상한 66,000 / 하한 61,568)
수급일수: 연령 +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결정
- 50세 미만: 1년 미만 120일 / 1~3년 150일 / 3~5년 180일 / 5~10년 210일 / 10년+ 240일
-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 1~3년 180일 / 3~5년 210일 / 5~10년 240일 / 10년+ 270일
수급 자격
① 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
② 비자발적 퇴직 (권고사직·계약만료·정리해고·임금체불 등)
③ 적극적 구직활동 의지
④ 근로능력 + 즉시 취업 가능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 제외 (단, 임금체불·괴롭힘 등 정당사유 있으면 인정)
실업급여 수급 요건
실업급여(구직급여)는 비자발적 실업 시 고용보험이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계약직·프리랜서 형태 근무는 인정 안 됨.
2. 비자발적 이직
계약 만료, 정리해고, 권고사직, 회사 폐업 등. 자발적 퇴사는 원칙적으로 불가. 단, 임금체불·근로조건 심각한 저하 등 정당한 사유는 예외 인정.
3. 근로 의사·능력
구직활동 적극 수행. 재취업 능력이 있어야 함. 질병·부상 시 상병급여 별도.
4. 실업 상태
실직 후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센터 실업 신고. 취업·아르바이트 시 신고 의무.
수급 절차: 실직 → 워크넷 구직등록 → 고용센터 방문 실업 신고 → 수급자격 인정 → 실업인정일마다 구직활동 보고 → 급여 지급.
지급액·기간 산정
지급액 (1일당)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단, 상한·하한 존재.
· 상한: 1일 66,000원(2026 기준)
· 하한: 최저임금의 80% × 1일 8시간 = 약 66,000원. 상하한이 사실상 같은 상황
지급 기간 (소정급여일수)
고용보험 가입기간 + 이직 시 연령에 따라 결정.
· 1년 미만: 120일
· 1~3년: 120~180일
· 3~5년: 180~210일
· 5~10년: 210~240일
· 10년 이상: 240~270일
50세 이상·장애인은 각 구간 +30일 추가.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월급 250만 근로자, 근속 2년, 40세
1일 평균임금 약 8.3만 × 60% = 5만원. 하한 66,000원 적용. 소정급여일수 150일 = 약 990만원.
사례 2 — 월급 400만 근로자, 근속 5년, 45세
1일 평균 약 13.3만 × 60% = 8만. 상한 66,000원 적용. 210일 = 약 1,386만원.
사례 3 — 월급 600만 임원급, 근속 10년, 50세
1일 평균 20만 × 60% = 12만. 상한 66,000원. 240일 + 50세 이상 30일 = 270일 × 66,000 = 약 1,782만원.
사례 4 — 계약직 1년 만료, 월급 300만
계약만료는 비자발적 이직 인정. 근속 1년 = 120일 × 66,000 = 약 792만원.
사례 5 — 자발적 퇴사 (원칙 불가)
일반 자발적 퇴사는 수급 불가. 단, 임금체불 2개월 이상·근로조건 저하·차별 등 사유 인정 시 예외.
수급 시 주의사항
1. 이직확인서 확보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 사유·근속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수급 자격 결정. 임의로 자발적 퇴사로 기재 시 이의신청.
2. 실업 신고 기한
이직일로부터 1년 이내 신고. 초과 시 수급 불가. 실직 즉시 신청.
3. 구직활동 필수
매 실업인정일(4주 간격)마다 구직활동 2회 이상 필수. 미이행 시 급여 미지급.
4. 아르바이트·부업 신고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 발생 시 반드시 신고. 미신고 시 부정수급으로 5배 반환.
5. 조기재취업수당
실업급여 잔여 기간 절반 이상 남기고 재취업 시 남은 급여의 50% 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 촉진.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자발적 퇴사 오해
임금체불·근로조건 저하 등도 자발적으로 취급하지 말 것. 정당한 사유는 노무사·고용센터 상담 후 진행.
실수 2 — 이직확인서 미확인
회사가 자발적 퇴사로 잘못 기재 시 수급 불가. 반드시 확인·정정 요구.
실수 3 — 실업 신고 지연
실직 후 즉시 신고해야 급여 개시. 지연 시 그만큼 급여 손실.
실수 4 — 부정수급
아르바이트 미신고, 창업 미신고 등은 부정수급. 발각 시 5배 반환 + 형사처벌 가능.
실수 5 — 육아휴직급여와 혼동
육아휴직급여는 별도 제도. 실업급여 수급 중 출산·육아 사유 발생 시 상병급여 등 별도 확인.
관련 법령 및 기관
고용보험법: 실업급여 정의·수급요건·지급액
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세부 산정 기준
고용노동부 워크넷 work.go.kr: 구직 등록·실업 신고
고용센터: 수급 자격 결정, 상담
고용보험 홈페이지 ei.go.kr: 온라인 신고·조회
실업급여 신청은 복잡하니 고용센터 상담을 권장합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 시뮬레이션 참고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발적 퇴사도 받을 수 있나요?
원칙은 비자발적 퇴직만 가능하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가능: ① 임금체불 ② 직장 내 괴롭힘 ③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④ 계약 변경(임금 30% 감액 등) ⑤ 본인·가족 질병. 고용센터 상담으로 사유 인정 여부 확인 필수.
상한 66,000원이 너무 작아요
평균임금이 11만원 이상이면 상한에 걸려 최대 일 66,000원 = 월 198만 정도. 고소득자는 실수령 대비 비율 작음. 다만 사회안전망 성격이라 상한 존재. 매년 인상 추세.
신청 절차는?
①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발급 → 고용센터 제출
② 워크넷(www.work.go.kr) 구직신청
③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 수급자격 인정 신청
④ 7일 대기기간 후 1차 인정
⑤ 이후 2주마다 구직활동 입증 → 인정
지급은 인정일 이후 1~2일 내.
받는 동안 알바 가능?
제한적 가능. 일 4시간 미만 + 일 60,000원 미만 단기 알바는 신고 후 가능 (그날 실업급여 차감). 4시간 이상이면 그날 실업급여 미지급. 미신고 적발 시 부정수급으로 처벌 + 지급액 환수.
조기 재취업하면 손해인가요?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보상. 수급기간 절반 이내 + 12개월 이상 근무 시 남은 수급액의 50%를 일시 지급. 즉, 조기 재취업이 더 유리할 수 있음. 재취업 후 12개월 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