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 계산기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간 재산을 자동 분배합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앞 순위가 1명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우자 상속분
배우자는 1순위·2순위와 공동상속합니다 (3순위 이하와는 공동상속 없음). 공동상속 시 그 상속분의 1.5배를 받습니다. 예: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3 : 2 : 2 비율.
유류분
유언이 있어도 일정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줘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지분 계산기 개요
상속지분 계산기는 상속인 관계와 법정 상속 지분을 산출합니다. 유언이 없는 경우 민법상 법정 상속 순위와 지분에 따라 재산이 분배되며, 협의 분할·유류분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법정 상속 순위·지분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배우자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배우자
· 3순위: 형제자매 (배우자 있으면 배우자 단독)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배우자 지분: 다른 상속인 지분의 1.5배 (50% 가산)
동순위 자녀 간: 균등 분할.
사망자 지분: 대습상속 (자녀 없으면 손자녀, 부모 없으면 조부모).
사례별 지분 시뮬레이션 (재산 10억 기준)
사례 1 — 배우자 + 자녀 2명
지분 비율: 배우자 1.5 : 자녀1 1 : 자녀2 1 = 3.5
배우자 3/7 (약 4.29억), 자녀 각 2/7 (약 2.86억).
사례 2 — 배우자 + 자녀 3명
비율: 1.5 : 1 : 1 : 1 = 4.5
배우자 3/9 (3.33억), 자녀 각 2/9 (2.22억).
사례 3 — 자녀 2명 (배우자 이혼·사망)
2인 균등: 각 5억.
사례 4 — 배우자 + 부모 (자녀 없음)
비율: 배우자 1.5 : 부모 1 = 2.5
배우자 3/5 (6억), 부모 2/5 (4억). 부모 여러 명이면 균등 분할.
사례 5 — 배우자만 있고 자녀·부모 없음
배우자 단독 상속: 10억 전액.
유류분과 협의 분할
1. 유류분 (민법 제1112조)
·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지분의 1/2
· 직계존속·형제자매: 법정지분의 1/3
유언으로 유류분 이하로 분배해도, 유류분권자가 반환 청구 가능.
2. 협의 분할
상속인 전원 합의로 법정지분과 다르게 분할 가능. 문서(상속재산분할협의서) 작성.
3. 유언 우선
유언장 유효 시 우선 적용. 다만 유류분 침해 시 유류분권 행사.
4. 상속 포기·한정승인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 신청. 채무 상속 방지.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배우자 지분 계산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1.5배. 자녀 1과 동일한 게 아님.
실수 2 — 자녀 유무 순위
자녀 있으면 부모 상속 순위 뒤로 밀림. 배우자와 자녀만 상속.
실수 3 — 협의 분할 서면화 누락
구두 합의는 무효 가능성. 반드시 서면(공증 권장).
실수 4 — 유류분 미인지
유언으로 특정인에 몰아줘도 유류분권자 청구 가능.
실수 5 — 상속 포기 시기 놓침
3개월 내 가정법원 신청. 초과 시 자동 승계.
관련 법령 및 기관
민법 제1000조~제1118조: 상속 순위·지분·유류분
대법원 가정법원: 상속포기·한정승인
대한법률구조공단 klac.or.kr: 무료 법률 상담
변호사·법무사: 상속 자문
세무사: 상속세 신고
본 계산기는 법정 상속 지분 기준입니다. 실제 분쟁이나 복잡한 상속은 변호사 자문을 권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받나요?
네,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손자녀)가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받습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케이스이므로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속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이 더 받나요?
동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같은 순위 다른 사람이 그 지분만큼 더 받습니다. 모두 포기하면 차순위로 넘어갑니다. 빚이 많을 때는 한정승인·상속포기를 검토하세요.
계산 결과와 실제 분배가 다를 수 있나요?
네, 상속인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협의가 없을 때의 법정 기준만 보여줍니다. 또한 사전증여·기여분 등을 반영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