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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계산기
민법상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인 간 재산을 자동 분배합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 직계비속(자녀·손자녀) → 2순위 직계존속(부모·조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 앞 순위가 1명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는 상속받지 못합니다.
배우자 상속분
배우자는 1순위·2순위와 공동상속합니다 (3순위 이하와는 공동상속 없음). 공동상속 시 그 상속분의 1.5배를 받습니다. 예: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 3 : 2 : 2 비율.
유류분
유언이 있어도 일정 상속인은 최소한의 몫(유류분)을 보장받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직계존속·형제자매: 1/3.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모든 재산을 한 사람에게 줘도 다른 상속인은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자녀가 사망한 경우 손자녀가 받나요?
네,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손자녀)가 사망한 자녀의 지분을 받습니다. 본 계산기는 단순 케이스이므로 대습상속이 있는 경우 별도 계산이 필요합니다.
상속 포기하면 다른 상속인이 더 받나요?
동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같은 순위 다른 사람이 그 지분만큼 더 받습니다. 모두 포기하면 차순위로 넘어갑니다. 빚이 많을 때는 한정승인·상속포기를 검토하세요.
계산 결과와 실제 분배가 다를 수 있나요?
네, 상속인 협의가 우선이며 협의분할이 가능합니다. 본 계산기는 협의가 없을 때의 법정 기준만 보여줍니다. 또한 사전증여·기여분 등을 반영하면 결과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