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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으로 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상속재산
만원
배우자
배우자 상속분
만원
자녀 수
금융재산
만원
동거주택
자진신고

주요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자녀공제 5천만/명 합산이 더 크면 그쪽 선택)
배우자공제: 기본 5억, 실제 상속분이 클 경우 최대 30억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 × 20%, 최대 2억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1주택)
자진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 3%

상속세율 (누진)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천만) / 10억 이하 30% (-6천만) / 30억 이하 40% (-1.6억) / 30억 초과 50% (-4.6억).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표를 사용하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 약 26%).

일반적인 비과세 구간

① 자녀 2명 + 배우자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 공제 → 10억까지 비과세
② 자녀만 (배우자 없음) → 일괄 5억 = 5억까지 비과세
③ 배우자 + 자녀 + 금융재산 5억 → 약 11억까지 비과세
④ 동거주택 1주택 + 위 조합 → 더 큰 비과세 가능

주요 일정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 분납: 세액 1천만 초과 시 2개월 이상 분할 가능. 연부연납: 세액 2천만 초과 시 10~20년 분할 납부 (가산금 약 2.9% 부과).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현금·예금은 잔액, 부동산은 시가(매매·감정·유사매매사례),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합니다.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은 어떻게 받나요?

법정상속분(자녀와 동순위 시 1.5/n 비율)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 예: 자녀 2명 + 배우자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3.5 = 약 43%. 30억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더 많이 받을수록 공제도 커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언제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빚 규모를 모를 때 활용. 상속개시일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

본 계산은 정확한가요?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인적공제 세부(미성년·장애인·연로자), 사전증여 합산,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신탁재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