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으로 공제를 적용해 상속세를 산출합니다.
주요 상속공제
일괄공제: 5억 (자녀공제 5천만/명 합산이 더 크면 그쪽 선택)
배우자공제: 기본 5억, 실제 상속분이 클 경우 최대 30억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공제: 금융재산 × 20%, 최대 2억
동거주택상속공제: 6억 (10년 이상 동거한 1세대1주택)
자진신고세액공제: 산출세액 × 3%
상속세율 (누진)
과세표준 1억 이하 10% / 5억 이하 20% (-1천만) / 10억 이하 30% (-6천만) / 30억 이하 40% (-1.6억) / 30억 초과 50% (-4.6억). 증여세와 동일한 세율표를 사용하며,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OECD 평균 약 26%).
일반적인 비과세 구간
① 자녀 2명 + 배우자 → 일괄 5억 + 배우자 5억 = 10억 공제 → 10억까지 비과세
② 자녀만 (배우자 없음) → 일괄 5억 = 5억까지 비과세
③ 배우자 + 자녀 + 금융재산 5억 → 약 11억까지 비과세
④ 동거주택 1주택 + 위 조합 → 더 큰 비과세 가능
주요 일정
신고기한: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6개월(해외 거주 시 9개월). 분납: 세액 1천만 초과 시 2개월 이상 분할 가능. 연부연납: 세액 2천만 초과 시 10~20년 분할 납부 (가산금 약 2.9% 부과).
상속세 산정 흐름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승계할 때 부과되는 국세로, 다음 단계로 계산됩니다.
1단계 — 총상속재산 평가
부동산은 시가(감정가·매매사례가) 우선, 없으면 시가표준액(공시가). 예금·주식·보험금·퇴직금 등 모두 포함. 사전증여재산(10년 이내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준 재산)도 합산.
2단계 — 비과세·공과금·채무 차감
금양임야, 문화재 등 비과세 재산 + 장례비(최대 1,000만원) + 피상속인 채무·미납세금을 총재산에서 차감.
3단계 — 상속공제 적용
기초공제 2억, 배우자공제(최대 30억), 자녀공제(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장애인공제, 연로자공제 등.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이상 자동 공제.
4단계 — 과세표준·세율 적용
과세표준 = 상속재산 - 공제. 세율: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 30억 이하 40%, 30억 초과 50%. 최고세율 50%로 소득세보다 높음.
5단계 — 세액공제·가산세
증여세 세액공제, 단기재상속공제, 신고세액공제(3%) 등을 차감해 최종 납부세액 산출.
신고 기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비거주자 9개월). 기한 초과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불성실가산세.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배우자 + 자녀 2인, 상속재산 10억
배우자공제 5억 + 자녀공제 1억(5천×2) + 기초공제 2억 = 8억 공제. 과세표준 2억, 세율 20% = 4,000만 - 누진공제 1,000만 = 3,000만원. 신고세액공제 3% 적용 시 실납 약 2,910만원.
사례 2 — 배우자 + 자녀 2인, 20억
배우자 법정지분 30억까지 실제 상속 시 최대 공제. 배우자 8.5억 상속 시 공제 8.5억 + 자녀 1억 + 기초 2억 = 11.5억. 과세표준 8.5억, 세액 약 1억 8,900만원.
사례 3 — 자녀만 상속 (배우자 없음) 5억
기초공제 2억 + 자녀공제(2인) 1억 = 3억. 과세표준 2억 → 3,000만 - 신고공제 = 약 2,910만원. 배우자 없을 때 세부담 급증.
사례 4 — 배우자 + 자녀 3인, 30억
배우자 법정지분 30억 상속 → 공제 30억 + 자녀 1.5억(5천×3) + 기초 2억 = 33.5억 공제로 과세표준 0. 납부세액 0원. 배우자 공제 극대화 사례.
사례 5 — 상속재산 100억 (배우자 + 자녀 2인)
배우자 30억 공제 상한 + 자녀·기초 3억 = 33억 공제. 과세표준 67억, 세액 약 30억원. 초고액 상속은 세부담이 매우 큼.
절세 전략
1. 사전증여 활용
10년 이상 앞서 배우자 6억, 자녀 5천만원(성년 5천, 미성년 2천) 등 증여로 상속재산 감소. 단, 10년 이내 증여는 상속재산 합산.
2. 배우자 상속 극대화
배우자에게 법정 지분(자녀와 5:3 비율) 상속 시 최대 30억까지 공제. 배우자 사망 시 2차 상속에서 자녀공제만 남지만, 그 사이 자산 활용 가능.
3. 부동산 저평가 활용
부동산은 시가 대비 공시가가 60~70%. 감정평가 대신 공시가로 신고하면 절세되지만, 국세청 세무조사 위험 증가. 8억 이상 부동산은 감정평가 필수 검토.
4. 금융자산 분산
비과세 금융상품(ISA, 종신보험 등) 활용, 상속인 명의로 분산. 단, 명의신탁 함정 주의.
5. 상속 vs 증여 비교
10년 이상 앞서 증여하면 상속재산 합산 배제. 다만 증여세율도 상속세율과 동일하므로, 시가 상승 예상 자산은 미리 증여, 안정 자산은 상속이 유리.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사전증여 신고 누락
피상속인이 10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 합산 대상. 신고 안 하면 후속 세무조사 시 가산세 폭탄.
실수 2 — 배우자공제 미활용
배우자가 재산 안 받겠다고 자녀에게 몰아주면 배우자공제 상실. 배우자가 법정지분만큼 상속받으면 30억까지 공제.
실수 3 — 6개월 신고 기한 초과
기한 넘기면 무신고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 특히 다수 상속인 협의 지연 시 자주 발생.
실수 4 — 채무·공과금 미증빙
피상속인 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되지만 증빙 필수. 차용증·대출 계약서 등 미비 시 공제 불가.
실수 5 — 상속포기 시기 놓침
상속개시 후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청 가능. 초과 시 채무도 함께 승계.
관련 법령 및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정의·과세대상·세율·공제
동 시행령·시행규칙: 재산 평가, 배우자공제 산정
국세청 홈택스 hometax.go.kr: 상속세 신고 및 모의계산
대법원 가정법원: 상속포기·한정승인 신청
세무사·변호사: 복잡한 상속 케이스 자문 필수
본 계산기는 일반 시뮬레이션입니다. 실제 상속세는 재산 구성·상속인 관계·증여이력에 따라 크게 달라지니 반드시 세무 전문가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상속재산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현금·예금은 잔액, 부동산은 시가(매매·감정·유사매매사례), 시가가 없으면 보충적 평가방법(공시가격 등).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내 매매가가 있으면 그 가격을 적용합니다.
사전증여재산도 합산하나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5년 이내 상속인 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해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차감.
배우자공제 최대 30억은 어떻게 받나요?
법정상속분(자녀와 동순위 시 1.5/n 비율) 범위 내에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만큼 공제. 예: 자녀 2명 + 배우자 →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1.5/3.5 = 약 43%. 30억 한도 내에서 배우자가 더 많이 받을수록 공제도 커집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은 언제 하나요?
빚이 재산보다 많거나 빚 규모를 모를 때 활용. 상속개시일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청. 한정승인은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만 빚을 갚는 제도.
본 계산은 정확한가요?
단순 시뮬레이션입니다. 인적공제 세부(미성년·장애인·연로자), 사전증여 합산, 가업상속공제, 영농상속공제, 신탁재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어 실제 신고는 세무사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