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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도비용 계산기

경매 낙찰 후 점유자 명도에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추정합니다.

방식
이주비/합의금
만원
인부 수
집행 일수
1인 1일 비용
만원
운반·보관
만원
변호사·법무사
만원

명도란?

부동산 점유자(임차인·전 소유자 등)를 내보내고 인도받는 절차입니다. 경매에서 낙찰받은 후 점유자가 자진 퇴거하지 않으면 명도 절차가 필요하며, 이 비용은 입찰 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숨은 비용입니다.

협의 vs 강제집행

협의 명도: 점유자에게 이주비(통상 100~500만원, 평형·기간에 따라) 제공하고 자진 퇴거 합의. 가장 저렴하고 빠른 방법.
강제집행: 인도명령·강제집행 절차로 1~3개월 소요. 인부 인건비, 짐 운반·보관비, 법무 비용 합산 시 협의보다 높을 수 있음.

일반적인 비용 범위

이주비: 원룸 100만, 아파트 24평 200~300만, 32평 300~500만
강제집행 인건비: 1인 1일 약 10~15만 × 5~10명 (평형별)
짐 운반·보관: 평형별 30~80만 (3개월 보관 기본)
변호사·법무사: 50~200만 (선임 시)

자주 묻는 질문 (FAQ)

이주비를 꼭 줘야 하나요?

법적 의무는 없지만 협의 명도가 가장 효율적이라 통상 지급합니다. 점유자가 정당 거주자(보호받는 임차인)면 이주비 없이 명도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인도명령은 언제 신청하나요?

잔금 납부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점유자가 정당 권원 없으면 인도명령으로 빠르게(1~2개월) 명도 가능. 6개월 경과 시 명도 소송으로 가야 해 1년 이상 걸릴 수 있어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은 어떻게 하나요?

선순위 임차인(전입+점유 + 확정일자)은 보증금을 인수해야 합니다. 입찰 전 매각물건명세서로 확인 필수. 인수 보증금이 추가되면 사실상 낙찰가가 더 높아지는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