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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비용 계산기

부동산 등기 시 발생하는 인지세·국민주택채권·등기신청수수료·법무사 보수를 한 번에 산출합니다. (취득세 별도)

매매가
만원
시가표준액
만원
법무사 보수
만원

등기비용의 구성

부동산 매매 시 등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① 인지세(매매가 구간별 정액), ② 국민주택채권 매입(시가표준액 기준 비율, 즉시 할인 매도 시 약 10~15% 손실분만 부담), ③ 등기신청수수료(부동산당 약 15,000원 정도), ④ 법무사 보수입니다. 취득세는 별도입니다.

국민주택채권이란?

부동산 등기 시 일정 비율로 매입해야 하는 채권입니다. 대부분 즉시 할인하여 매도하는데, 이때 채권가액과 할인 매도가의 차액이 실제 부담액이 됩니다. 시가표준액 구간(서울/광역시·기타지역, 주택/토지)에 따라 매입률이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시가표준액을 모르면요?

시가표준액은 보통 매매가의 60~80% 수준입니다. 본 계산기는 미입력 시 매매가의 60%를 사용해 추정합니다. 정확한 값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법무사 없이 셀프등기가 가능한가요?

예, 가능합니다. 법무사 보수를 0으로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인지세·국민주택채권 매입은 본인이 직접 처리해야 하며, 매도인 인감증명·등기권리증 등 서류 준비가 까다롭습니다.

취득세는 왜 안 나오나요?

취득세는 별도 계산기를 사용하세요. 주택 1주택자 6억 이하 1%, 9억 초과 3% 등 조건에 따라 크게 다르며, 본 계산기는 등기 단계 부대비용에 집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