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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기간 계산기

입사일부터 기준일까지의 근속기간을 N년 N개월 N일로 산출합니다.

입사일
기준일

활용

퇴직금 산정 시 정확한 근속일수가 필요합니다. 본 계산기는 입사일을 포함한 총 근속기간을 N년 N개월 N일 형태로 표시 + 총 일수·소수점 연수도 함께 제공. 경력증명서·근로계약서 작성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근속기간 계산기 개요

근속기간 계산기는 입사일부터 특정 기준일까지 실제 근무 기간을 산출합니다. 퇴직금·연차·연금·경력 인증 등 다양한 인사·재무 계산의 기초 자료입니다.

근속기간 산정 방식

기본 계산: 기준일 - 입사일 = 근속기간 (년·월·일 단위)

1. 재직일수 방식
달력일 기준. 입사일부터 퇴사일 또는 기준일까지 일수. 퇴직금 산정 시 사용.

2. 근속연수 방식
만 년 기준. 3년 6개월 = 3년으로 반올림. 근속 가산 연차 산정 시.

3. 실근무일 방식
재직 중 실제 출근한 날. 휴직·병가 제외. 출근율 산정 시.

휴직 기간 처리:

· 육아휴직·병가: 근속기간에 포함 (근로기준법)
· 무급 개인 휴직: 회사 규정에 따름
· 군복무: 별도 인정 여부 회사 규정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2020년 3월 15일 입사, 2026년 7월 20일 퇴사
총 근속 6년 4개월 5일. 퇴직금 산정: 재직일 약 2,320일.

사례 2 — 2018년 1월 입사, 육아휴직 1년 (2022년)
2026년 7월 기준 근속 8년 6개월(휴직 포함). 연차·퇴직금 산정 시 휴직 포함.

사례 3 — 2015년 5월 입사, 무급휴직 6개월
재직기간에서 무급휴직 제외 여부 회사 규정. 대개 재직은 포함, 근속 가산은 제외.

사례 4 — 2021년 3월 입사 후 2년 4개월 근무
연차 발생: 1년 15일 + 2년 15일 = 30일 발생, 3년 시점 16일 발생.

사례 5 — 이직 후 이전 회사 경력 합산
일반적으로 별개. 단, 동종 업계 이직 시 이전 경력 인정하는 회사 있음.

근속기간 활용 분야

1. 퇴직금 산정
1년 이상 근속자에게 30일분 평균임금 지급. 근속연수 × 30일분 = 총 퇴직금.

2. 연차 발생
1년 15일 + 3년부터 2년마다 1일 가산. 근속기간이 곧 연차 일수.

3. 근속수당·표창
10년·20년·30년 근속 시 표창·수당·휴가 등 지급. 회사별 상이.

4.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기간 산정. 국민연금은 10년 이상 가입해야 노령연금 수급.

5. 경력 인증
이직·자격증 응시·정부 지원 신청 등에 재직증명서·경력증명서 필수.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입사일 vs 계약일 혼동
정식 근로계약 체결일이 입사일. 견습·수습 기간도 근속에 포함.

실수 2 — 휴직 기간 취급
육아휴직·병가는 근속 포함(법정). 개인 사유 무급휴직은 회사 규정.

실수 3 — 계약직 통산 무시
계약직 반복 갱신 시 통산 근속 인정 요구 가능.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계약 관리 필요.

실수 4 — 파견·용역 근속 오해
파견·용역은 실사용 사업주 아닌 파견회사 소속. 근속 산정 별도.

실수 5 — 이직 시 근속 초기화
기본적으로 회사 이직 시 근속 초기화. 예외적으로 지주회사 내 이동은 통산 인정 가능.

관련 법령 및 기관

근로기준법: 근속·평균임금 정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퇴직금 산정 기준
남녀고용평등법: 육아휴직 근속 인정
고용노동부: 근속·퇴직금 상담
노무사: 복잡한 근속 케이스 자문

본 계산기는 일반 시뮬레이션이며, 회사 규정 및 취업규칙에 따라 실제 근속 산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퇴직금에는 어떻게 반영?

퇴직금 = 평균임금 × 30 × (재직일수 ÷ 365). 본 계산기 결과 "총 일수"가 그대로 분자로 사용. 1년 미만이면 퇴직금 미발생.

휴직기간도 근속에 포함?

육아휴직·산재·출산휴가 등 법정 휴직은 근속기간에 포함. 단, 무급 개인 휴직(어학연수 등)은 회사 정책에 따라 차이. 정확한 산정은 회사 인사팀 확인 필수.

분사·인수합병 후 근속?

고용승계가 이뤄지면 통산. 즉, 회사 변경 후에도 같은 입사일로 근속 누적. 단, 권고사직 후 재입사면 별도 산정. 노무 자문 권장.

계약직·비정규직 근속도 인정?

계약직·파견·정규직 무관하게 같은 회사 근무했다면 근속 통산. 일용직도 4주 평균 주 15시간 이상이면 통산. 다만 휴지 기간이 길면 단절될 수 있어 회사 인사 정책 확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