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연봉과 가족 정보로 월 원천징수 소득세를 2024년 세율로 추정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흐름
①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②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와 표준공제를 추가로 차감해 과세표준 산출
③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④ 근로소득세액공제(최대 74만)와 자녀세액공제를 차감 → 최종 소득세
⑤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추가 → 연 합계
2024년 누진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 126만)
8,800만원 이하: 24% (− 576만)
1.5억원 이하: 35% (− 1,544만)
3억원 이하: 38% (− 1,994만)
5억원 이하: 40% (− 2,594만)
10억원 이하: 42% (− 3,594만)
10억원 초과: 45% (− 6,594만)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제 월급명세서와 차이가 나요
실제 원천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결정되며, 의료비·신용카드 등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본 계산은 표준 가정 기반의 추정치로,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됩니다.
부양가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기본. 단,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이하인 가족만 인정.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 일반 기준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따로 있나요?
네, 만 8~20세 자녀에 대해 1명 15만, 2명 35만, 3명째부터 +30만씩 추가 공제됩니다. 이는 인적공제 150만과 별개입니다. 본 계산기에 자녀 수 입력 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려면?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15~30%), 의료비(연간 700만 한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항목별 공제를 챙기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추천.
지방소득세 10%가 무엇인가요?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납부합니다. 예: 소득세 100만원 → 지방세 10만 → 합계 110만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는 거주 지역의 시·구·군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