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세 계산기
연봉과 가족 정보로 월 원천징수 소득세를 2026년 세율로 추정합니다.
근로소득세 계산 흐름
① 연봉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고
② 인적공제(본인+부양가족 1인당 150만)와 표준공제를 추가로 차감해 과세표준 산출
③ 누진세율(6~45%)을 적용해 산출세액 계산
④ 근로소득세액공제(최대 74만)와 자녀세액공제를 차감 → 최종 소득세
⑤ 소득세의 10% 지방소득세 추가 → 연 합계
2026년 누진세율 (소득세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6%
5,000만원 이하: 15% (− 126만)
8,800만원 이하: 24% (− 576만)
1.5억원 이하: 35% (− 1,544만)
3억원 이하: 38% (− 1,994만)
5억원 이하: 40% (− 2,594만)
10억원 이하: 42% (− 3,594만)
10억원 초과: 45% (− 6,594만)
근로소득세 계산기 개요
근로소득세는 급여에서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입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산정되며, 매년 5월 연말정산으로 정확한 세액을 정산합니다.
근로소득세 산정 흐름
1. 월 원천징수
· 간이세액표 기준
· 월급·부양가족 수에 따라 자동 산정
· 회사가 매월 급여에서 공제 후 납부
2. 연말정산 (매년 2월)
· 연간 총급여 확정
· 각종 공제·세액공제 반영
· 원천징수 vs 결정세액 정산 → 환급 or 추가 납부
3. 산정 공식: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 근로소득금액 - 소득공제 = 과세표준
· 과세표준 × 누진세율 = 산출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결정세액
· 지방세 = 결정세액 × 10%
2026년 누진세율: 1,400만 이하 6% ~ 10억 초과 45%. 지방세 10% 별도.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총급여 3,500만 (신입, 부양가족 없음)
근로소득공제 900만, 인적공제 150만, 4대보험 300만 등 = 과세표준 2,150만. 세액 15% × (2,150-1,400) + 84만 = 197만. 세액공제 등 차감 후 결정세액 약 50~80만. 원천징수분 대비 환급 가능.
사례 2 — 총급여 5,000만 (부양 배우자 + 자녀 1)
인적공제 450만 등 반영 후 과세표준 약 2,500만. 결정세액 약 150~200만.
사례 3 — 총급여 7,000만 (부양 3인, 자녀 2)
인적공제 극대화 + 세액공제. 결정세액 약 400~500만.
사례 4 — 총급여 1억 (부양 2인)
결정세액 약 1,000~1,300만. IRP·의료비 공제 활용 시 감소.
사례 5 — 총급여 1.5억 (임원급)
결정세액 약 2,500~3,000만. 세부담 큼.
근로소득세 절세 방법
1.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연 900만 × 13.2~16.5% = 최대 148만 절세.
2. 부양가족 등재
1인당 150만 인적공제 + 세액공제. 부모·자녀·형제자매 요건 확인.
3. 의료비·교육비
총급여 3% 초과 의료비 15% 세액공제. 자녀 교육비 15%.
4. 신용카드 최적화
총급여 25%까지 신용카드(15%), 초과 체크카드(30%). 소비 관리로 공제 확대.
5. 주택자금·월세
주택청약저축·전세대출 이자·월세 세액공제 등 요건 확인.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원천징수만 신뢰
실제 결정세액 다를 수 있음. 연말정산 정확 계산.
실수 2 — 부양가족 등재 누락
부모 소득 100만 이하 등 요건 충족 시 등재. 큰 절세.
실수 3 — 간소화 자료만 사용
안경·기부금·의료비 일부 누락. 별도 영수증 챙기기.
실수 4 — 신용카드 사용 관리 부재
총급여 25% 미달 시 공제 0. 초과 사용 필수.
실수 5 — 이직 시 연말정산 누락
이직 시 이전 회사 원천징수영수증 필요. 종합 정산.
관련 법령 및 기관
소득세법: 근로소득세 정의·세율
소득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공제·세액공제 규정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모의계산
손택스: 모바일 신고
세무사: 개별 상담
본 계산기는 일반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세액은 개별 공제·세액공제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실제 월급명세서와 차이가 나요
실제 원천징수는 매월 간이세액표로 결정되며, 의료비·신용카드 등 다양한 변수가 있습니다. 본 계산은 표준 가정 기반의 추정치로, 연말정산에서 실제 세액과 정산되어 환급 또는 추가 납부됩니다.
부양가족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본인 + 배우자 + 직계존비속(부모·자녀)이 기본. 단, 연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 이하인 가족만 인정. 자녀는 만 20세 이하, 부모는 만 60세 이상이 일반 기준입니다.
자녀세액공제는 따로 있나요?
네, 만 8~20세 자녀에 대해 1명 15만, 2명 35만, 3명째부터 +30만씩 추가 공제됩니다. 이는 인적공제 150만과 별개입니다. 본 계산기에 자녀 수 입력 시 반영됩니다.
연말정산에서 환급받으려면?
신용카드·체크카드 사용액이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 공제(15~30%), 의료비(연간 700만 한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 항목별 공제를 챙기면 환급액이 늘어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활용 추천.
지방소득세 10%가 무엇인가요?
소득세의 10%를 지방자치단체에 추가 납부합니다. 예: 소득세 100만원 → 지방세 10만 → 합계 110만 원천징수. 지방소득세는 거주 지역의 시·구·군에 귀속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