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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비용 계산기
경매 신청 시 채권자가 예납해야 할 비용을 추정합니다.
경매비용 항목
감정평가료: 감정가에 따라 누진 (5억 약 66만원)
송달료: 이해관계인 1명당 약 1.5만원
현황조사료: 약 8만원
신문공고비: 약 20만원
인지·등록세: 약 10만원
집행관 수수료·매각수수료: 약 18만원
경매비용은 누가 부담?
경매 신청 채권자가 먼저 예납합니다. 경매가 정상 진행되어 매각이 이루어지면 매각대금에서 최우선 변제로 경매비용을 회수합니다(배당 1순위). 기각·취하 시 일부는 환급되지만, 이미 진행된 절차의 비용은 손실 처리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예납금을 한 번에 다 내나요?
법원이 단계별로 예납을 요구합니다. 신청 시 1차 예납, 감정평가 후 추가, 매각공고 시 추가 등. 부족하면 경매 절차가 정지될 수 있어 여유분을 준비하세요.
실제 비용이 추정과 다른가요?
사건 복잡도, 이해관계인 수, 유찰 횟수 등에 따라 다릅니다. 본 계산기는 일반적 1회 매각 기준이며, 유찰 시 재공고 비용이 추가됩니다.
매각 후 배당 순위는?
① 경매비용 → ② 최우선변제(소액임차인 보증금·임금) → ③ 조세·공과금 → ④ 담보권(저당·전세권) → ⑤ 일반채권 순으로 배당됩니다. 이게 경매 위험성을 결정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