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폐율·용적률 계산기
대지면적과 한도로 최대 건축 가능 면적을 산출하거나, 실제 건축물의 비율을 검증합니다.
건폐율 vs 용적률
건폐율 = 건축면적(1층 바닥) ÷ 대지면적 × 100%. 대지에 비해 얼마나 넓게 짓는지.
용적률 = 연면적(지상층 합계) ÷ 대지면적 × 100%. 얼마나 높이 짓는지.
지하층·주차장은 용적률 산정 시 일반적으로 제외됩니다.
용도지역별 일반적 한도
제1종일반주거 60%/200%, 제2종일반주거 60%/250%, 제3종일반주거 50%/300%, 준주거 70%/500%, 일반상업 80%/1300%, 중심상업 90%/1500%. 지자체 조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정확한 한도는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LURIS)에서 확인하세요.
건폐율용적률 계산기 개요
건폐율·용적률은 부동산 개발·건축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지표입니다. 재건축·재개발·신축 계획 수립 시 필수 확인 사항이며, 지역별 조례에 따라 상한이 다릅니다.
건폐율·용적률 정의
건폐율: 대지면적 대비 건축면적(1층 바닥면적)의 비율
= (건축면적 ÷ 대지면적) × 100
용적률: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전 층 바닥면적 합계)의 비율
= (연면적 ÷ 대지면적) × 100
지역별 상한 (일반적):
· 제1종 전용주거: 건폐율 50%, 용적률 100%
· 제1종 일반주거: 건폐율 60%, 용적률 200%
· 제2종 일반주거: 건폐율 60%, 용적률 250%
· 제3종 일반주거: 건폐율 50%, 용적률 300%
· 준주거: 건폐율 70%, 용적률 500%
· 상업지역: 건폐율 80~90%, 용적률 800~1500%
정확한 상한은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
사례별 시뮬레이션
사례 1 — 대지 200㎡, 제2종 일반주거 (60/250)
건축면적 상한 120㎡ (60%), 연면적 상한 500㎡ (250%). 4~5층 건축 가능.
사례 2 — 대지 500㎡, 제3종 일반주거 (50/300)
건축면적 250㎡, 연면적 1,500㎡. 6층 건축 가능.
사례 3 — 대지 1,000㎡, 준주거 (70/500)
건축면적 700㎡, 연면적 5,000㎡. 7~10층 상가·주상복합 가능.
사례 4 — 재건축 대상 아파트 (제2종, 60/250)
기존 용적률 180% → 상한 250% 여유. 재건축 시 30~40% 세대 증가 가능.
사례 5 — 상업지역 대지 300㎡ (80/1000)
연면적 상한 3,000㎡. 15~20층 상업 건물 가능. 고밀도 개발.
건폐율·용적률 활용 전략
1. 재건축·재개발 사업성
기존 용적률 vs 상한 차이가 사업성. 30% 이상 여유 시 사업 유리.
2. 신축 최대 활용
대지 매수 전 지역·용적률 확인. 건축 가능 규모 산정.
3. 인센티브 활용
공공기여·친환경·정비사업 인센티브로 용적률 최대 1.2~1.5배 상향 가능.
4. 지구단위계획 확인
일반 지역 상한 외 지구단위계획으로 별도 규제. 상세 확인 필수.
5. 도시계획 변경 활용
지구단위계획·용도지역 변경 시 용적률 완화. 장기 개발 전략.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실수 1 — 지역별 상한 오해
같은 "제2종 일반주거"도 지자체 조례별 상이. 서울·경기·부산 각각 확인.
실수 2 — 지구단위계획 미확인
일반 상한 외 개별 규제. 도시계획 열람 필수.
실수 3 — 건폐율 vs 용적률 혼동
건폐율은 1층 면적, 용적률은 전 층 합계. 별개 개념.
실수 4 — 재건축 여유 과대평가
임대주택 의무 비율·공공기여 등으로 실질 세대 증가 제한.
실수 5 — 도로·주차장 미고려
건축법상 도로 폭·주차대수 등 추가 규제. 이론상 상한 못 채우는 경우 많음.
관련 법령 및 정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용도지역·용적률 상한
건축법: 건폐율·용적률 정의
지자체 도시계획조례: 지역별 실제 상한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 luris.molit.go.kr: 개별 필지 규제 확인
건축사·개발업자: 사업성 자문
본 계산기는 일반 산출용이며, 실제 건축·개발은 반드시 관할 지자체와 건축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왜 이론상 최대 층수와 실제가 다른가요?
용적률 ÷ 건폐율로 이론상 층수가 나오지만, 실제로는 일조권·도로사선·주차 기준·소방 규정 등에 따라 더 낮아집니다. 또한 모든 층이 같은 면적이 아닌 경우(테라스·필로티) 차이가 발생합니다.
발코니·테라스도 연면적에 포함되나요?
발코니는 외부 1.5m 이내까지는 면적에서 제외됩니다(서비스면적). 테라스는 위치·구조에 따라 다르므로 건축사 협의 필요.
대지면적은 무엇이 기준인가요?
건축법상 대지면적은 도로에 접한 부분과 도시계획에 따른 후퇴선을 제외한 실제 건축 가능한 면적입니다. 등기부의 토지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