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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분 부가세 계산기

부동산 매매 중 건물부분에만 부과되는 부가세 10%를 산출합니다.

입력 방식
토지가
만원
건물가
만원
총 매매가
만원
건물 비율
%
부가세 포함

부동산 매매와 부가세

부동산 매매 시 토지는 부가세 면세입니다. 반면 건물은 일반과세자(임대사업자·법인 등)가 매도 시 10% 부가세 부과 대상입니다. 예외적으로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은 면세이며, 일반 주거용 주택은 대부분 부가세 부담 없이 거래됩니다.

토지·건물 안분 기준

매매 계약서에 토지·건물 가격을 분리 표시한 경우 그대로 적용, 분리 표시가 없으면 기준시가 비율(국세청 고시)에 따라 안분합니다. 통상 상가·오피스는 건물 비율이 30~70%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매수인의 매입세액 공제

매수인이 일반과세자(임대사업자 등록 등)인 경우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가능합니다. 즉 환급받을 수 있어 실질 부담은 0이 될 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나 일반인은 공제 불가.

자주 묻는 질문 (FAQ)

계약서에 부가세 명시가 없으면?

통상 매매가에 부가세가 포함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본 계산기에서 '부가세 포함=예' 옵션을 선택하면 매매가에서 부가세를 역산해 분리합니다.

개인이 상가를 살 때도 부가세를 내나요?

매도인이 일반과세자라면 부가세를 내야 합니다. 매도인이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면 부가세 없음. 또한 매수인이 사업자라면 매도인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공실 상태 매매도 부가세 부과?

매도인이 일반과세자(과거에 임대업 등 영위)였다면 공실 상태 매매여도 건물분에 부가세 부과 가능합니다. 사업 양도양수로 처리하면 부가세 없이 매매할 수도 있어요(요건 충족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