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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주임대료 계산기
임대 보증금에 대해 임대료로 의제되는 금액을 계산합니다. 주택임대소득세 신고 시 사용.
간주임대료란?
전세·반전세 임대 시 보증금을 받지만 월세는 받지 않거나 적게 받습니다. 세법은 이 보증금을 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임대료로 의제(간주)하여 과세합니다. 주택임대소득 신고 시 월세 + 간주임대료가 총 수입금액이 됩니다.
주택과 비주택의 차이
주택: 부부합산 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해야 과세. 초과분에 60% 적용.
비주택(상가·오피스텔 비주거용 등): 보증금 전액에 대해 적용 (60% 가산 없음).
비과세 대상
① 1주택자(고가주택 제외)는 임대수입 전액 비과세.
② 부부합산 3주택 미만 + 보증금 합계 3억 이하면 비과세.
③ 소형주택(전용 40㎡↓ + 기준시가 2억↓)은 2026년까지 간주임대료 비과세.
자주 묻는 질문 (FAQ)
정기예금이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이 매년 고시합니다. 2024년 기준 약 3.5%이며, 매년 1월 갱신. 본 계산기는 기본값 3.5%로 설정되어 있고 직접 입력 가능합니다.
보증금이 3억 이하면 과세 안 되나요?
주택 임대의 경우 부부합산 보증금이 3억 이하면 간주임대료는 0원입니다. 다만 월세 수입은 별도로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2주택 이상 또는 9억 초과 1주택).
왜 60%만 적용하나요?
주택임대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배려입니다. 비주택(상가)은 60% 가산이 없어 더 무겁게 과세됩니다.